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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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위협, 철도-화물 등 공공부문 파업 탄압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일시:10월 6일(목) 오전 11:30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정상적인 단체교섭 결렬로 파업한 현대차지부에 긴급조정권 발동 협박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성과연봉제 반대 철도파업을 불법파업 규정, 직위해제, 소환장 발부
생존권 보장 요구 화물연대 파업선언에 불법집단행동 엄정대처 등 협박과 탄압 예고
1. 취지
▶ 현대차 임단협 교섭에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파괴, 민주노조 파괴책동이며, 정권과 재벌자본의 결탁을 보여주는 것임.
긴급조정권은 발동되어야 할 법률조항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헌법파괴 노동악법임.
▶ 철도노조의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를 거친 적법한 파업임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정부는 권리분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고발과 이후 체포영장 발부로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노골적인 탄압을 구체화 하고 있음.
▶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10월 10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벌써부터 엄정대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화물운송 자격증 취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을 예고하고 있음.
▶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 철도-화물 등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탄압의 중심엔 청와대가 있으며,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와 교섭마저 거부하고 있음.
이것은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정국과 온갖 권력형 비리, 정책실패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이 노동탄압, 공안몰이를 통해 위기를 피해가려는 의도이기에 민주노총은 최악의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불법.탈법 노동탄압 중단과 파업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임. 나아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 철도노조 파업파괴 공권력 침탈 등이 발생할 시 민주노총은 전 조직적 결의로 총파업을 비롯한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에 나설 것임.
2. 기자회견 진행
1)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철도/화물 파업 탄압 등 박근혜정권 노동탄압 규탄과 투쟁계획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2)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긴급조정권 발동위협 규탄
: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3) 긴급조정권 발동의 위법성/철도노조 파업의 적법성 등
: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
4) 철도노조 불법파업 매도 및 탄압 규탄
: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5) 화물연대 파업선언 및 정부 탄압중단 및 교섭촉구
: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
6) 박근혜정권의 파업탄압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김만태 부위원장 외 1인
파업파괴 노동탄압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현대차 긴급조정권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노동악법 긴급조정권 즉각 폐기하라!
철도파업 정당하다 노동탄압 분쇄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성과연봉제 분쇄하자!
화물파업 정당하다! 불법탄압 박살내자!
화물시장 구조개악 총파업으로 저지하자!
총파업 총궐기로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불법정권 살인정권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긴급조정권과 파업 정당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을 중심으로)
3. 10/5 철도노조 보도자료 (9.27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불법”규정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