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 ||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 문의 :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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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기자회견
우리 모두가 백남기고 한상균이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일시 : 2016년 10월 13일 (목) 13시 30분 / 장소 : 서초동 법원 삼거리
※ 기자회견 후 14:30부터 항소심 재판 방청(서관 302호)
○ 1심 선고는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판결. 항소심에서 오심과 오판 바로 잡아야
- 백남기 물대포 살수만 위법하고 나머진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기묘한 판결
- 반면, 단 한사람만 위법행위를 해도 집회 참가자 모두가 공모공동정범이 되는 법 현실
- 한상균위원장 후보시절 공약, 구호 하나하나를 유죄의 증거자료로 삼은 기획된 정치판결
- 무분별한 집회금지 통고와 차벽, 물 대포는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 폭력
○ 박근혜정권의 노동혐오, 노동권 부정, 불법 노동개악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것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불법 행정지침으로 노동법을 위배해 진행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법률적으로 무죄다. 박근혜정부가 불법이다.
○ 백남기 농민 살인 등 국가폭력을 앞세운 탄압은 총체적 민주주의 죽이기
백남기 농민을 죽인 정권이 한상균 위원장을 가두어 놓은 이유는 민중의 분노와 저항에 대한 정치탄압이고 민주주의 죽이기다. 법은 권력의 입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의 기록이어야 한다.
<진행>
1. 한상균 위원장 석방촉구 / 백남기 농민 살인정권 규탄 대표자 발언
- 민주노총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전국농민회총연맹 : 김영호 의장
- 가톨릭농민회 : 정현찬 의장
- 빈민해방실천연대 : 김영표 의장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 4.16 가족 협의회 : 유경근 집행위원장
2.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김순애 회장
● 취지
▶ 한상균 위원장은 작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으로 지난 7월 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1987년 이후 집회 주최자에게 내려진 최고형량이고 박근혜정권에서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확인시켜 준 정치판결이었습니다.
▶ 1심 판결이 권력의 눈치를 본 판결이란 것은 판결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중총궐기 당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 대포 직사살수가 의도적이든 조작실수든 위법하나 그 외 나머지 모든 물 대포 살수는 적법하다는 기묘한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11월 14일 쏟아 부은 202톤의 물대포 가운데 적법한 물 대포는 몇 톤이고 위법한 물 대포는 몇 톤이라는 구분이 가능하기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박근혜정권의 일관된 반노동, 노동혐오 정책과 발언, 행정지침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의 후보공약은 물론 발언과 구호 하나하나를 유죄의 증거와 혐의로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탄압 판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물론, 백남기투쟁본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서 권력으로 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에 기초해 1심의 오심과 오판을 명백히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 102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심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규정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금지통보 남발, 차벽설치, 무자비한 물 대포 사용 등 국가폭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총파업과 민중총궐기의 정당성을 밝힐 것입니다.
▶ 작년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노동자 한상균은 갇혀있고, 백남기 농민은 경찰폭력에 의해 돌아가셨습니다. 백남기와 한상균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는 백남기를 죽인 정권, 한상균을 가둔 정권을 심판하는 민중의 대행진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