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친 자본 행보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탄 낸 박준성은 중앙노동위원장 자격 없다
10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한다. 임기 내내 노동개악 입법과 불법 행정지침을 밀어 붙여 온 대통령이 낙점한 인물이니 반 노동 성향과 입장에 서 있음은 불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시킨 장본인을 내정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마저 파탄시키려는 의도이다.
청와대는 박준성을 노사 관계와 임금, 근로시간 분야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그는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노동전문가가 아닌 친 기업, 친 재벌 입장에 일관되게 서 있던 인물이다. 노동부의 용역 연구를 의뢰받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6위라는 어처구니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왔을 뿐 아니라 2016년 최저임금심의원회에서 공익의 역할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거수기 노릇을 해 온 권력지향 교수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또 박준성이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노사 간 권리 분쟁 조정 등 노동위원회 현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적임자라고 밝혔으나 사실호도이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결국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 온 주역이 바로 박준성이다. 노동자위원의 의견과 요구를 권위적 태도로 무시하고 발언을 제지하는가 하면 노사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사용자 편에 서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던 인물이다.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팽개치고 갈등을 야기하고 증폭시킨 박준성은 중앙노동위원회를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이끌고 갈 자격이 없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노동자들과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행정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찾는 곳이다. 한해 1만3천여 건에 이르는 개별 및 집단 노사관계 관련 분쟁사건이 노동위원회를 찾고 있으며 이중 95%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이 될 만큼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중노위원장은 각종 심판, 차별시정, 조정, 의결 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여 판정 및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노동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노동전문가가 와야 할 자리에 전공분야도 아닌 친 기업 입장에 서 있는 인물을 내정한 것은 강도에게 집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인사다. 민주노총은 박준성 내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마저 정부와 자본이 한 편이 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려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6년 10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