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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정농단 정부의 반민생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반대한다

작성일 2016.11.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81

[성명]

국정농단 정부의 반민생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반대한다

정치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지 말아야 한다

 

온 국민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오늘(11.1) 국정농단 정부가 노동개악법과 더불어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의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에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어주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사실상 의료민영화 법일 뿐만 아니라, ‘관광서비스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반환경적 법이며, 영리 추구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공교육 파괴법이다.

또한 철도와 가스 등 공공재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판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 완화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선정된 지역의 규제 특례는 더욱 심각하다. 이 법안은 의료법’, ‘문화재보호법’, ‘공정거래법’, ‘자연공원법’, ‘개인정보보호법등 무려 50개가 넘는 법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50여개 법안이 고유의 필요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규제 규정을 이 법안 하나로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야말로 규제완화, 민영화를 위한 절대법안이라 할 만한 법이다.

 

두 법안은 모두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으나 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 하고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민심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이 두 악법을 노동개악법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드러나듯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자격 없는 정권과 그 하수인에 불과했던 새누리당은 민심보다는 재벌과의 거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일 테다.

 

오늘 우리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야당의 태도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물론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이 두 법안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반대를 명확히 해 왔다. 지난 총선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것은 이러한 바람의 연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전 국민에게 폭로된 지 불과 몇 일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가장 간절히 추진했던 두 악법의 입법 절차를 협의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소수 재벌 대기업만 살찌우는 반민생 돈벌이 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어떤 형태로든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으로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 잡는 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위법한 행위를 단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옹호하려고 했던 친재벌 카르텔을 해체하고, 그들을 위한 법제도를 노동자 서민을 위한 법제도로 바꿔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6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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