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 ||
일시 | 2016년 11월 7일 (월) |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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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민중총궐기 날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보장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지방경찰청에 11월 12일 청와대 앞까지 행진 신고
일시 : 11월 8일(화) 오전 10시 / 서울지방경찰청 앞
1. 11월 12일(토) 민주노총은 14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6시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며 이후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5만여명이 서울시청광장으로 집결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11월 12일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신고를 오늘 접수할 것입니다.
3. 현행 집시법은 청와대 100미터 이내가 집회시위 금지구역일 뿐이므로 민중총궐기 개최장소인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신교동 교차로(청운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4. 작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주요도로 교통불편을 이유로 행진신고를 불허했고, 행진신고를 불허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종로, 종로 등 주요 도로를 경찰차벽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교통은 경찰차벽에 의해 막혔고 그로인해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경찰의 물 대포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용 결정으로 20여만명이 참여와 행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집회와 행진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5. 재판부의 행진허용 가처분결정 이유는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집회 1주일 전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6.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행진 또한 법원의 위 가처분 결정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마땅히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또다시 금지통고할 경우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 대응 물론 작년 민중총궐기와 마찬가지로 더 큰 충돌을 야기하려는 정권과 경찰의 의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끝.
[기자회견 진행]
1.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보장 촉구 발언 : 민주노총 임원
2. 경찰의 위법한 금지통고 중단 촉구 발언 : 민주노총 법률원
※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접수
- 기자회견문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