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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인정했다는 입장에 대하여

작성일 2016.11.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일시

20161117()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130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보도자료 관련]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인정했다는 입장에 대하여

"1130일 총파업은 박근혜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라는 전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는 정치총파업입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불법권력이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정치총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일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힘니다.

법 위에 정의가 있습니다. 민중의 요구와 민중의 힘이 곧 법이고 정의라 믿습니다."

 

위에서 밝힌 현행법상 불법파업입니다는 민주노총이 중집에서 의결한 11.30 총파업을 불법파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위 언급은 지금까지 박근혜정권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한 번도 예외 없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매도해왔기에,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도 다시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 뻔히 예견되기에 이를 전제한 표현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협소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업적 이익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이 사실상 재벌들의 뇌물 상납에 따른 대가였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뇌물거래와 부패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또한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은 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뇌물죄로 고발했음을 아울러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국제노동기준과도 부합합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권은 단체교섭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사분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노동자단체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필요다면 자신의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적 문제에 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례집, 2006)

 

불법과 합법 파업 논쟁을 떠나, 민주노총의 11.30 총파업은 불법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이기에 부역자들이 불법이라 규정하더라도 합헌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다.

또한 국제노총을 비롯한 모든 국제노동계가 11.30 민주노총의 정당한 총파업에 함께 연대행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총파업에 다시금 불법파업딱지 붙이기는 이제 그만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정책을 시급히 폐기하기를 경고합니다.

 

역사는 876월 항쟁을 불법시위라 말하지 않고, 877,8,9 노동자대투쟁을 불법파업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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