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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비정규노동자 20대 국회(환노위) 입법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6.11.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01

[취재요청서]

 

비정규노동자 20대 국회(환노위) 입법요구 기자회견

 

1) 제목

- 박근혜가 재벌에게 팔아넘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국회는 구경꾼인가?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에 즉각 나서라!!

 

 

2) 개요

- 일시 : 2016. 11.23() 11

- 장소 : 국회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3) 취지

 

-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볼모로 삼아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상시업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던 말은 혹세무민일 뿐이었습니다.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확산하는데에만 몰두해왔습니다.

 

- 그 결과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는 실종되고 파리 목숨보다 못한 시간제 일자리만 급증했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수준이며, 무분별한 외주화로 노동자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만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는 기본권리인 노조를 설립할 권리, 단체교섭을 할 권리, 파업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해고와 차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 1123,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되어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발의된 노동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고용불안 저임금의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어야 사회양극화가 해소된다며 사자후를 토하는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 재벌대기업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합니다.

 

- 이번 환노위 회의에도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노조법 개정안)은 논의의제로도 오르지 못한 반면, 재벌보험사의 청부입법인 산재법 개정안(하태경의원) 같은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 입법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다시 입법기관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와 똑같은 청산대상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민주항쟁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천만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4) 기자회견 진행

취지 발언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요구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지회장

특수고용 개악안 항의규탄 및 노조법 2조 개정 요구 : 특수고용대책회의 전국보험인노동조합 추진위원회 오세중대표

최저임금법 올바른 개정 요구 :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위험의 외주화 올바른 개정 요구 : 희망연대노조

교육공무직법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개정 요구 :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일반연맹

 

문의 :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장 오민규 ( 010- 3644-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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