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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체불임금 사업주 엄정처벌 및 노조탄압, 집단해고 등 문제 해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7.01.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42

취 재 및 보도 요 청

일시

2017년 1월 23일 (월)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체불임금 사업주 엄정처벌 및 노조탄압, 집단해고 등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낼 권리가 있다”

 

1. 취지

-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노조탄압, 집단해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폭로와 문제 해결 촉구

- 지역별로 설 연휴에도 농성을 이어가는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역연대 조직

- 체불임금 실태 취합 및 발표. '우리 사업장의 박근혜-최순실'이라 할 수 있는 임금 떼먹은 사업주 엄정 처벌 촉구.

 

2. 개요

- 일시 : 1월 24일(화)

- 방식 :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또는 집회 (투쟁사업장 또는 주요 도심 거점)

- 주관 : 지역본부별

 

3. 내용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무려 1조 4,286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 자료는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신고한 것만 합산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울산지역과 경남 거제·통영·고성 지역, 전라남도 지역의 체불임금 상승률이 엄청났음. 특히 울산지역 체불임금의 1/3이 조선업에서 발생한 것임. 이는 구조조정의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아울러 제조업 주요 공단(안산·시흥, 구미·김천, 포항 등)의 체불임금 상승률도 높았으며, 서비스업 중심의 제주도 역시 사상 최초로 100억대의 체불임금을 기록했음. (이 역시 신고된 체불임금 규모일 뿐임.)

지역

2015년

2016년

비고

울산광역시

345억

390억

울산 체불임금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경남 거제·통영·고성

207억(11.말)

543억(11.말)

전년 동기 대비 2.6배 상승

전라남도

364억

482억

전년 대비 32% 상승

경기 안산·시흥

398억

545억

전년 대비 37% 상승

경북 구미·김천

127.7억

165.4억

전년 대비 30% 증가

경북 포항

265.8억

564.4억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제주도

69.2억

106.5억

사상 최초로 100억대 기록

 

❍ 고용노동부 자료에 나온 수치만을 놓고 보더라도, 서울과 광주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체불임금이 상승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내어놓은 대책이라고는 1월 중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 체당금 규정을 조금 고치겠다는 것뿐임. 최근 몇몇 사업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구속된 사례가 생기고 있으나,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체불임금 규모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전시행정 및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 몇 해 전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함. 근본적인 대책은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 중단,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행위 엄벌, 재벌과 대자본 등 원청의 횡포 근절과 함께,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독려를 통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올해 체불 사업주 공개명단은 첨부자료 3 참조)

 

❍ 건설산업의 경우 신고된 체불임금 문제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유보임금’(일명 쓰메끼리)으로 45~90일 가량의 임금이 상시적으로 체불되고 있음. 건설 현장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지난 1월 20~21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건설노조는 150여대의 방송차를 이끌고 세종시와 서울에서 집중투쟁을 전개한 바 있음.

 

❍ 체불임금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노조 탄압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설 명절에도 집단해고, 노조 탄압을 철회시키기 위해 농성을 이어가야 하는 수많은 투쟁사업장이 있음. (각 지역별로 투쟁사업장과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활용하고 재벌과 결탁해 이 나라 정치·경제를 쥐고 흔든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을 심판하는 촛불항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체불임금·집단해고·노조탄압 등을 일삼는 사업주를 ‘우리 사업장의 박근혜·최순실’이라 규정하고 저항에 나설 것임.

 

 

 

4.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낼 권리가 있다” 1.24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정

 

지역본부

일시/장소

비고

강원본부

25일(수) 11시 강원도청

 

경기본부

○ 지역 본부 기자회견

: 24일(화) 10시30분 /수원법원 앞

○지부별 피켓팅_24일(화)

- 안산지부 11시 45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성남지부 12시/고용노동부 성남지청

- 고양파주지부 12시/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본부 차원 기자회견

->하이디스 손배 재판 연계

지부별 피켓팅 진행

 

 

 

 

경남본부

24일(화) 11시/S&T 저축은행

캠페인 동시 진행

경북본부

별도 일정 없음

투쟁사업장(농성장) 현장순회

광주본부

별도 일정 없음

건설현장 고용안정합의서 이행 촉구 및 임금체불 집중투쟁으로 대체

대구본부

24일(화) 11시 / 대구 경총 앞

 

대전본부

24일(화) 16시30분 / 국립대전현충원 앞

대전일반지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규탄집회와 연동

부산본부

25일(수) 11시/ 고용노동부 부산지청 앞

 

서울본부

24일(화)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

 

울산본부

별도 일정 없음

투쟁사업장(농성장)현장순회

인천본부

24일(화) 14시 / 고용노동부 중부청 앞

 

전남본부

24일(화) 14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

 

전북본부

26(목) 10시30분 /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지역 시민단체 참여

기자회견 후 11시 선전전

제주본부

24일(화) 제주본부 명의 성명서 발표

 

충남본부

24일(화) 11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충북본부

24일(화) 14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

 

 

 

 

 

 

 

 

5. 첨부자료

 

[첨부 1] 지역별 체불임금 현황

[첨부 2] 연도별 지역별 체불임금 현황 그래프

[첨부 3]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별도 파일)

 

■ 첨부 1 : 지역별 체불임금 현황

구분

연도 

사업장수

접수건수

노동자수(명)

체불금액(백만원)

전국

2014년

119,760

195,783

292,558

1,319,479

2015년

127,243

204,329

295,677

1,299,273

2016년

133,546

217,530

325,430

1,428,631

서울

2014년

28,912

53,280

76,494

409,307

2015년

30,277

53,636

72,273

341,684

2016년

30,755

53,261

70,367

331,878

경기

2014년

30,247

50,157

67,781

321,381

2015년

33,764

55,208

75,048

342,954

2016년

34,413

56,676

78,163

356,206

강원

2014년

2,648

4,381

10,041

48,533

2015년

2,555

3,820

6,033

22,660

2016년

2,793

4,291

6,519

27,527

대전

2014년

2,654

3,634

5,775

19,439

2015년

2,985

4,021

7,000

20,522

2016년

3,110

4,447

8,400

25,758

세종

2014년

-

-

-

-

2015년

283

406

802

2,750

2016년

379

545

904

3,678

충남

2014년

4,246

6,864

10,036

46,631

2015년

4,209

6,778

10,038

49,000

2016년

4,665

7,476

11,948

53,210

충북

2014년

2,792

4,233

6,129

23,252

2015년

3,091

4,767

7,902

33,995

2016년

3,008

4,744

7,638

36,144

인천

2014년

6,802

10,795

15,270

63,027

2015년

7,483

12,028

16,977

67,994

2016년

7,783

12,879

18,215

75,767

광주

2014년

3,382

5,100

7,630

29,170

2015년

3,480

4,948

7,115

32,205

2016년

3,813

5,734

7,815

25,294

전남

2014년

3,167

4,907

8,004

30,264

2015년

3,282

5,255

9,016

36,423

2016년

3,682

6,131

12,127

48,184

전북

2014년

3,673

6,483

11,402

41,390

2015년

4,043

6,935

10,912

42,684

2016년

4,213

7,123

10,801

42,594

부산

2014년

8,421

12,036

19,583

58,554

2015년

8,670

12,523

17,876

73,602

2016년

10,033

14,935

21,325

84,497

경남

2014년

7,565

11,562

20,237

90,609

2015년

8,394

12,903

21,318

98,867

2016년

9,501

16,027

32,243

145,840

울산

2014년

2,277

3,377

5,664

20,542

2015년

2,562

3,941

7,611

34,478

2016년

3,134

5,171

8,976

38,971

대구

2014년

4,978

6,538

9,670

36,545

2015년

5,488

7,136

10,194

31,481

2016년

5,256

7,023

9,873

32,170

경북

2014년

4,561

6,490

10,884

50,462

2015년

5,093

7,442

12,198

57,188

2016년

5,673

9,056

15,800

92,087

제주

2014년

1,062

1,951

2,170

8,556

2015년

1,245

1,951

2,268

6,413

2016년

1,344

2,001

4,300

8,806

기타

2014년

2,405

3,995

5,788

21,818

2015년

389

631

1,096

4,373

2016년

10

10

16

22

-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재구성함

 

 

■ 첨부 2 : 연도별 지역별 체불임금 현황 그래프 (첨부화일)

-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구성한 그래프입니다.

- 지역별 상황, 필요성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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