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상균 위원장 대법원 상고 기각 관련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 문재인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조직실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받아야만 하고, 불법권력에 맞선 저항과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설치와 물 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적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집회, 민주노총 집회에서 자행한 차벽설치와 물 대포 사용은 그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다. 박근혜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음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 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유죄선고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고,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새로 써져야 한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운동의 지도자가 구속되는 일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과 한상균 위원장 석방이야말로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새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그리고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어있는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조치도 동반되어야 한다.
2017년 5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