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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연이어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지금 당장 사업주를 구속하라!

작성일 2017.06.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626

[성명]

연이어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지금 당장 사업주를 구속하라!

지금 당장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라!

 

지난 512일 경북 군위에서 양돈장 정화조 청소를 하던 네팔 출신의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한국나이로 25살과 26살이다. 그리고 지난 527일 경기도 여주 양돈농가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국,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2명이 또 사망했다. 두 사망사건 모두 돼지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 독성에 의해 작업도중 그 자리에서 질식사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가스 발생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할 시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만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더운 날은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함으로 더욱 중독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북 군위의 경우는 기계가 처리하던 작업이었으나 당일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 관련 교육이나 안전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었다. 대구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산업안전법을 18개 항목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로 축산농가의 안전문제에 대해 홍보 및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512일 경북 군위 사건 이후 경기도 여주에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법 위반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작업도중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작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이 시각에도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를 구속 시키지 않았다.

고용노동청이 밝힌 경각심을 높이는 대책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들이 사망사고를 접하고 양돈장을 찾아 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났다. 양돈장 안의 기숙사는 산중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인가로부터 완전 고립되어 있었고, 상수도 시설 등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주 역한 냄새가 기숙사를 뒤덮고 있었으며 하루 24시간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안 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받으며, 부당한 작업에 대한 거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을 통해 정권도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생명 자체를 위협받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은 촛불과 무관하게 벼랑 끝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사업주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 이주노동자 고용 축산업을 비롯 유해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점검 및 교육,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을 이행하고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즉각 폐지에 나서야 한다.

 

2017. 6.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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