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하성 실장은 근기법 개악 강행추진에 날개를 달아주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12월 12일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발언을 했다.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은)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한 발언 이후 총대를 멘 것이다.
이미 한 차례 강행처리가 무산되었고, 민주당내 이견이 있음에도 노동시간연장과 휴일근무 임금삭감에 대한 근기법 개악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11월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날치기 강행처리하려다 무산된 여야 3당 간사합의 내용은 주 68시간 불법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휴일근무 시 지급해야 할 중복가산수당을 없애고 할증률을 100%에서 50%로 삭감하는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이다.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불법을 합법화 해주는 법안이다.
1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주 68시간을 2021년까지 보장하는 입법으로 1주를 5일로 규정한 억지궤변 불법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는 기상천외한 법이다.
노동시간연장-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은 사법부 판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 수당 지급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2018년 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근기법 개악 강행을 서두르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이다.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박근혜가 미국에 가서 GM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약속했고, 결국 대법원은‘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추가임금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기묘한 판결을 한 바 있다. 지금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입장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시간연장-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은 휴일노동 장려법, 재벌비호법이다.
휴일근무 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중복할증은 휴일근무를 없애거나 줄여 노동시간 단축을 꾀하자는 것과 함께 불가피하게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임금보상을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중복가산수당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적은 임금으로 휴일노동을 오히려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근기법이 개악되면 2021년까지 주 68시간이 보장되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등골을 더 쥐어짜게 될 것이고, 재벌자본과 기업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재벌비호법인 이유다.
노동시간연장-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을 즉각 시행하는 것은 휴일근무를 없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진다. 주 68시간 보장과 휴일근무 임금삭감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없이 기존 인원으로 더 적은 임금과 더 많은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고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든 정부가 인원충원 없는 휴일근로,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이중성과 기만성을 보여준다.
노동시간연장-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은 제2의 추미애법이다.
2009년, 당시 국회 환노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나라당과 야합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악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이후 수많은 노조들이 강제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법으로 노조파괴를 당했다. 지금 홍영표 환노위원장 주도로 추진하는 근기법개악도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추진하는 법안이다. 적폐청산을 추진한다면서 적폐정당과 야합하는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시간단축, 쉼표 있는 삶을 공약했고, 대통령 스스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휴가와 휴식보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연장을, 휴일근무 근절과 방지가 아닌 장려와 촉진을 하는 것은 공약파기이고 일구이언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실장의 발언이 사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앞에서는 노동존중, 재벌개혁을 말하고 뒤에서는 노동법 개악으로 재벌과 기업을 비호하는 이중플레이다.
장하성 실장은 근기법 개악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근기법 개악 강행은 노-정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일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년 1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