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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8.06.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년 6월 17일 (일)

문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정책토론회

- 일시 : 2018년 6월 18일(월) 13:00 ∼ 16: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 취지

 

- 2018년 적용 최저시급 7530원, 16.4% 인상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한국노동연구원(KLI)은 2018년 3월까지의 고용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권고한 바 있음. 여기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 논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2018년 한 해 동안의 통계가 제시될 때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최저임금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자본과 보수진영의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활용 가능한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이에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 OECD 회원국 수준 등과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내수, 물가 등 노동시장 및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함.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객관적인 근거 속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2. 토론회 순서

1) 인사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 토론회 (사회: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제(1)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임금·고용 효과 분석 – 김유선(한노사연 이사장)

발제(2)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황선웅(부경대 교수)

토론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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