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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

작성일 2018.10.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58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취 재 요 청 서

일시

2018년 10월 19일 (금)

문의

현재순 30주기 공동집행위원장 010-2287-4748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

▶ 주최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1. 프로그램

○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 인사말 :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

 

○ 발언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

-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 결의문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2. 취지

○ 1988년 사망한 15세 문송면과 같은 해 1천여 명의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직업병 피해자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올해 5월 16일 100여개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30주기 추모위)를 발족하였습니다.

 

○ 30주기 추모위는 그간 시민과 함께하는 선언운동, 7월 추모제와 문화제, 건강권 연극 전국공연, 산재피해자증언대회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7대 과제 실천활동을 펼쳐왔으며 향후 산재피해자 추모 조형물 건립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 2018년 2월 정부는 “도급금지, 원청책임강화, 기업처벌강화, 특고등 일부 산안법 적용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고및 영업비밀 제한”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기간의 국회 발의 입법안과 병합 심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0주기 추모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등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며 오는 10월 22일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또한, 30주기 추모위는 기자회견 직후 지난 10월 15일부터 민주노총이 진행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반대, 원청책임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참여입법 쟁취 국회 앞 농성’에 연대하고, 10월 26일 결의대회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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