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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국제 심포지엄 토론 결과

작성일 2011.12.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93

[보도자료]

한국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국제 심포지엄 토론 결과

- ILO, OECD TUAC, 에버트재단 등 노조법개정 제안서 발표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어제 14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제노동계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회의(OECD-TUAC) 등을 초청해 한국의 노조법에 따른 노동3권 침해 현황을 분석-공유하고, 세계 주요국의 노동 현실과 비교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16시경 공개적인 형태로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한국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제안서 전문> 

국제 심포지엄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틀에 걸친 이번 토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87호-98호 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의 노조법이 한국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이에 바탕해 아래와 같이 한국의 노조법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1.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비정규직 노동탄압 △이주노조 탄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증가와 어용노조 급증 및 단체행동권 침해 △까다로운 노조 설립신고 제도를 통한 단결권 침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 △지나치게 엄격한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필수유지업무제도-업무방해죄 적용을 통한 파업권 제한 등,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데에 크게 우려한다. 

2. 단결권과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는 노동기본권의 출발점이자 기본 전제이다. 법률을 통해 노조가입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거나, 공무원-교사-미등록 이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을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원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사내하청과 파견노동이 활용돼서는 안된다.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것 역시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  

3. 단체교섭권과 관련하여, 법률을 통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 각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단체교섭의 방식은 해당 국가의 노사문화와 충분한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구축돼야 한다. 협약 체결의 자격 규정 역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국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어용노조의 탄생과 자주적 노조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 교섭방식은 일방적 입법이 아닌, 노사정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구축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는 ‘자율교섭 보장’ 역시 유의미한 방안으로 존중돼야 한다. 아울러 각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산별교섭 및 전국단위 교섭의 정착과 이를 통합 협약효력 확장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3권 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데에 매우 유력한 경로임을 확인한다. 교섭단위를 ‘기업’ 내부로 한정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4.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파업권은 대표노조 지위와 연관되지 않으며, 그 제한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법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파업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나치게 넓은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등으로 파업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법이 노동3권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경계돼야 한다. 우리는 이틀간의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모아진 이와 같은 의견이 앞으로 한국 노조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정부가 노조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끝>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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