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질병 판정위 제도 개선안은 직업병 불승인 남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작성일 2011.12.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69

[논평]

질병 판정위 제도 개선안은 직업병 불승인 남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 산재신청 노동자 입증책임 전환과 산재보험 제도 전면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동부가 질병판정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선안으로 18%에도 못 미쳤던 현장재해조사가 강화되고, 해당 전문가도 아닌 임상의 중심으로 산재심사를 1건당 5분 내외로 날림 심사하면서, 산재신청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항변권도 보장되지 못했던 기형적인 질판위 운영이 상식수준에서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제도개선안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규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산재신청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재해조사를 진행하고, 산재 심사를 하는 자세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개선안은 또 다시 휴지조각이 될 수 있고, 산재노동자의 불신은 반복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제도개선안은 이명박 정권 하에 급격히 상승한 산재불승인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산재불승인 남발의 또 하나의 원인인 직업병 인정기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산재신청 노동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  

또한, 노동부는 재활 치료료 신설을 포함한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과,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 동결 안을 발표했다. 재활치료와 직장복귀의 중요성에 비해 현행의 재활관련 제도는 너무나 취약하다. 금번 발표한 재활치료료 신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히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가 발표한 질병 판정위 제도개선이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확대 등 산재보상 확대를 발표하면서도, 산재보험료 인상안이 아닌 동결에 그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질병 판정위 제도개선안이 실질 이행되도록 현장 투쟁을 더욱 강화 할 것이며, 입증책임 전환 법제화 및 산재보험의 근본적 제도개혁 투쟁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1. 12. 20.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