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궁색한 변명으로는 사망사고 감축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 대비 185명이, 재해자 수는 102,305명으로 12,457명이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월 범정부 차원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1월에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절반을 감축시키겠다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7년 사고성 산재사망 964명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100명 가까이 감축해야 하지만, 대책 추진을 시작한 첫해 사고사망이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고사망 감소 대책을 추진했고,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가에 대한 반성적 평가 보다 통계수치에 대한 해명에만 급급했다. 사고사망자 수 증가요인을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1인 미만 사업장 보상 확대 △발생연도가 아닌 유족급여 지급일 기준에 따른 보상통계 △직업병 산재보상 제도개선 등을 통계상의 증가요인으로 설명했다.
궁색한 변명이다. 직업병 산재보상 제도개선이나 산재보험 보상 확대는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산재에 대한 보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과제다.
더구나,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망만인율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분모가 대폭 늘어 오히려 사망만인율이 감소해야 마땅하다. 이를 거꾸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 증가 원인으로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본말을 뒤집는 것이다.
유족급여 지급일 기준 통계 운운도 매년 동일 기준으로 통계를 내므로 이를 해명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에는 778건, 2018년에는 835건의 중대재해 보고가 있었다. 2011년 이후 당해 연도 발생 사고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이번 주장은 통계에 대한 자의적 해석 외에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통계 수치에 말해보자면, 현재 산재 통계에는 공무원, 교사, 대학과 대학병원의 산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횡행하는 산재 은폐와 여전히 문턱 높은 직업병 산재보상,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상 제외 등 중요한 사항 역시 반영되지 않는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통계기준을 변경해 기존에 포함되던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사망 통계도 누락되고 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2019년 대책 분야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정 산안법을 감소대책으로 내세우기 불가능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나날이 증가하는 하청 산재 문제로 제기했지만,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승인 대상에서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작업은 제외했다. 민주노총이 도급승인 대상으로 규정해 재하도급을 금지하자고 주장한 조선업도 제외했다. 2년 전 삼성중공업의 노동절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연이은 조선 하청 산재사망으로 노동부가 발족했던 <조선업 산업재해 조사위원회> 권고도 실종된 것이다.
노동부가 집중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사고사망 예방도 마찬가지다. 건설업 사망사고 대책으로 개정 산안법에 도입한 것이 ‘발주자 책임강화’와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25%가 건설기계 장비사고다.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등이 사고다발 장비인데 산안법 하위법령의 건설기계 원청 책임에 사고다발 장비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고,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4개 장비만 대상으로 삼았다.
발주자 책임강화도 50억 이상 공사로 제한했고, 한국전력 단가공사 등은 제외했다.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대상도 축소했고, 사고 발생 시 가장 유력한 재발방지 대책인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대상도 기존 지침보다 후퇴해 제정됐다. 더욱이 하위법령에서는 사용자가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어렵게 됐다. 이러한 하위법령으로 어떻게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사고사망 감소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대책도 기존의 반복적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실적’이 아닌 추락재해 ‘예방조치 실적’을 중심으로 지방관서 업무를 평가하겠다면서, 그 이유로 비용에 대한 사업주 호소를 들고 있다. 이미 타워크레인 밀착 점검으로 크레인 사망은 감소했으나, 다른 사망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패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절반감축을 발표한 첫 해에 고용노동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사고성 산재사망조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궁색한 변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산재사망 감축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전면 개정이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와 재발방지 대책의 철저한 수립과 점검이며 세 번째는 근시안적인 점검과 감독이 아니라 사업장의 구조적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이다.
2019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