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소식을 접한 6.15남측위원회와 각 부문본부, 지역본부들에서는 민족애와 동포애를 담아 조의를 표하고, 북측에 조전을 보낸바 있다. 또한 6.15남측위원회는 각계 단체들과 함께 조문단을 구성하여 북측에 조의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북한방문을 신청하였다.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북측 대표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놓고 보더라도 지극히 정당한 예절인 것이다. 북한에서도 조문객들의 모든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희호 여사측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측의 조문방북만 허용하고, 6.15남측위원회 대표단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조문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선별적으로 방북을 허용하는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불허하는 기준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6.15남측위원회와 각계 시민들의 조문방북을 허용하지 않는 현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데서 조문을 위한 북한방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차원의 조문단을 즉각 파견하라!
둘째, 정부당국은 민간차원의 조문방북을 즉각 허용하라!
셋째, 정부당국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당장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길로 정책방향을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1년 12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농민본부, 언론본부, 교육본부, 청년학생본부, 학술본부, 각 지역본부(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