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10월 29일(화)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
- 정부가 최저임금제에 이어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국회에 넘기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법 개악안까지 넘겼습니다. 정부가 당면한 노동의제에 대해 올해 내내 벌인 일들입니다. 국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해결 차원에서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누가 좀 더 개악을 하는 가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11월을 전후해 노동개악을 예고하는 상황을 맞아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울러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100만 조합원·시민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합니다. -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역시 31일까지 여야 정당 지역 사무실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맹조직은 이 같은 요구를 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 : 기자회견문, 서명운동 개요, 서명지 <끝> |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 회견문
노동자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개악에 나선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 균형과 견제로 작동하는 국가권력 삼분 체계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끌어갈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사법부는 재판으로 이 과정의 시비를 가린다. 한국의 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원은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도급을 맡긴 수출포장 업체의 품질관리 비정규 노동자가 현대모비스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내하청도 아닌 외주 하청 업체의 비생산공정 노동이 사실은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얘기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에 뒷문을 활짝 열려 하고, 최저임금을 최대임금으로 만들 제도개악에 나섰다.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거부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을 옥죌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을 견제하고 법원 판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는 어떤가. 견제는커녕 누가 더 자본 입맛에 맞추나 경쟁이라도 하듯 좀 더 후진적인 개악을 요구하며 이전투구 하고 있지 않은가. 2천만명을 넘어선 한국의 임금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노동정책이다. 정부가 선진 정책으로 앞장서고, 국회가 재촉하며, 법원이 변화한 상황에 따라 판결해도 모자랄 국가권력 체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셈이다. 노동자 호소에 법원이 판결하면 정부가 개악안을 던지고, 국회가 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짓누르고, 고용을 흔들고, 임금을 짜내며,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져 찾아내 국회 안건으로 올린 온갖 기상천외한 노동법 개악안을 보라. 국회는 이제 정부와 정당들이 2천만 국민이 아닌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앞 다퉈 제출한 법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노총은 이미 숱한 요구와 투쟁으로 밝혔다. 경고한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시킬 궁리 하지 말라. 2천만 노동자 희망을 담은 우리의 요구가 개악으로 돌아온다면,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후퇴로 ‘총선 앞으로’만 외친다면, 오는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2019년 10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운동 개요 (1) 서명운동의 배경 ○ 정부는 ILO 협약 비준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끼워 넣어 사실상 노동개악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 이에 정부 입법안 폐기와 정부의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촉구하는 범시민,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
(2) 서명운동 방식 - 진행기간 : 2019년 10월 30일(수) ~ 12월 13일(금) - 취합 서명지 제출 : 한국정부 / 국회 - 주요내용 ① 협약비준 빙자 노동개악 입법안 폐기 ② 온전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 105호) 즉각 비준 ③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온전히 보장 - 조직대상 : 전 조합원 서명운동 / 범시민 서명운동 - 서명방식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① 온라인 서명 주소 : https://bit.ly/ILO_kr ② QR 코드 (3) 서명운동 취지 - ILO 핵심협약을 노동개악 없이 온전히 비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함 -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노동개악안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해야 함을 조합원과 시민에 선전함
(4) 서명운동 목표 ○ 100만 목표의 광범위한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쟁점화함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끊임없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며 노동존중 이전에 노동인정조차 미루고 있음 - ILO 핵심협약은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임 - 현재 정부 발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편향의 노동개악안임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지
28년 묵은 정부약속,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사회 일원의 최소 책임 -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은 1991년
한국 정부의 협약비준을 빙자한 노동개악 입법안 폐기! ‘보장하는 것 보다 많이 침해할 수 있게 해달라’ 권리 흥정하는 기업 편들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존중 이전에 노동인정!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사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 후진국 - 대한민국
서명지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합니다 bit.ly/ILO_kr
민주노총,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14층 ㉾04518 _ kctu08@kctu.org 02-2670-9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