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19년 11월 4일 (월) | -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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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재벌 편들기 이제 그만! 주총 효력정지 지금 당장 시행!
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심 기자회견
1. 취지
-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부 이승련, 강지엽, 고석범)는 2019년 5월 31일 현대중공업 날치기 불법 주주총회에 대해 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고하였으며 11월 5일(화) 오후 2시10분 이에 대한 최종 심문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법원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 표결 절차의 부존재 ‣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현대중공업 재벌 편 들기로 보일만큼,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판결문으로서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판결이었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은 이번 항고심 앞서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방청에 임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1.5.(화) 13시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정문
- 주관 : 현중법인분할중단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지역대책위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금속현대중공업지부 김형균 정책기획실장)
- 경과보고
- 모두발언1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모두발언2 :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