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민주노총 대응 지침 >
1. 사업장 대응
1) 증세 발현자가 발생할 경우 근무부서를 포함한 인근 부서의 작업 중지를 요구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 설치 시 노사협의회)개최를 요구하여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하청, 파견, 특수고용, 단기 출입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예방조치, 인력충원, 환자 발생 시 조치및 유급휴가, 시민안전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다
-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회사 내 전담부서, 전담자를 지정하고 예방대책 이행을 요구한다
- 예방대책 수립과 이행상황을 수시,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공동 점검한다
3) 예방조치
-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등을 적절히 비치한다.
- 사업장 전 종사자에 대한 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마스크, 소독용 알콜제등 적절한 보호구,위생용품 지급, 일회용 마스크는 재 사용 금지한다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사업장에 출입하는 통근버스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감염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휴식, 휴게시간을 확보한다
- 연장/야간근무를 축소하고, 이를 위한 단기적 인력 충원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대면 직접 서비스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 가림막, 차단막 설치등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검역, 방역, 진료등 감염병 대응 업무 종사 인력 확보를 위한 충원계획을 수립한다
4) 감염 의심 및 환자 발생 시 조치
- 확진자 및 격리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신고 및 관할 보건소의 조치 요구
- 감염의심, 치료및 격리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유급휴가 부여 및 고용인사상 불이익 금지
- 해외출장 노동자 교육 강화, 감염병 발생 지역 출장 복귀 노동자 검진 및 사후관리
5) 특정 인종이나 외국인을 혐오, 차별, 배제하는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도록 하며, 예방대책이나 각종 교육 시에 병명에 00지역 등 명칭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2. 시민안전 대 사용자 및 지자체 요구 (다중 이용 시설 사업장)
-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내 예방요령을 게시한다.
- 소독용 알콜제 등 예방물품을 적정수량 비치하고, 시설 내 위생 강화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
- 대중교통 종사자, 공공기관 및 시설의 대면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 시행 및 예방대책
- 다중 이용 시설 사업장 (유통, 금융, 공원 등) 종사자 및 시민안전 대책 이행 및 감독강화
3. 노동조합
가맹산하조직 및 단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마스크, 손 소독제등 비치
노동조합 주최 각종 행사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수되도록 한다
* 동 지침은 공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실태및 노동부및 관계부처의 감독등 문제에 대해서는 가맹산하조직및 총연맹으로 보고및 공유하여 주십시오
첨부자료: 관련 법령및 근거/ 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 (0129)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