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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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12월 31일 예산안 대치의 혼란을 틈타 기업의 정치자금 모금을 사실상 허용하는 일명 ‘청목회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당시부터 이른바 ‘청목회 사건 면피용‘ 이라는 비판이 거셌으며, 시민사회는 국회가 법사위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제 잇속 챙기는 법안만을 담합처리한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치권은 연일 반성문을 써 대며 변화와 쇄신을 부르짖고 있다.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 환골탈태, 분골쇄신하겠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은 최근의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개혁입법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수구특권정당 모습 그대로이다. 민주통합당은 정치행위의 기본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어 그나마 있던 작은 신뢰마저 무너진다. 다른 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일명 ‘청목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공염불이다. 야성을 상실한 채 의석수 타령만 하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당을 도피처로 삼아 연명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좌우하고 있는 앞으로의 정치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국민들은 이런 의구심이 가파른 현실보다도 더욱 괴로울 것이다.
2012년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중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을 비롯해 수입ㆍ지출의 투명성 확대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국회가 이른바 ‘청목회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의 과도한 규제와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가 담합하여 날치기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담합하여 강행 처리한다면 각 정당의 개혁과 쇄신 의지는 물론이고 총체적인 정치 불신의 심화는 피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 법안이 포함된 정치자금법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심판할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낡은 것을 심판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민심으로 요동치며 격랑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야합과 날치기의 주역이 누구인지, 민주주의의 확장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악법들을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한 자들이 누구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올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1월 5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