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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20.06.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99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일시: 2020630() 오전 11

장소: 청와대 앞

주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정영섭 (민주노총 국장)

 

-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1: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 2: 박연희 (중국 동포)

- 발언 3: 시물 (이주노동자)

- 발언 4: 난민

- 기자회견문 낭독: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대표)

- 마무리 및 청와대 서한 전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이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218만 이주민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정보접근 소외, 이주민에 대한 혐오, 재난지원금 배제, 각종 지원정책에서 차별 등 코로나 시기에 이주민 차별이 더욱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코로나 시대에 이주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는 이주민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주민들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각종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방역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등에서는 구성원인데 지원할 때는 왜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도 임의가입이라 대부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62천명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가운데 겨우 6033(2.3%), 214천명의 방문취업제 동포노동자(H-2) 가운데 4569(2.1%)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용보험 가입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에는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이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고 여러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정한 체류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만료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임시로 부여되는 출국유예기간 30일로는 취업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농축산업, 중소영세제조업 등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린다고도 하는데,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활동 기간이 더 연장되어야 합니다. 출국했다가 와야 하는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자국어로 된 충실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장소를 미리 확보해야 본국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한데, 노동자가 국내 장소를 알아서 확보하는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직기간 중인 노동자들은 지자체별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본국체류 기간에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표현을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직후부터 중국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혐오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심각한 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공인하는 효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용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혐오표현과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멈추지 않는 극단적 혐오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난민들의 생존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생계안정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난민이 소외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떠나서 난민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미 한국사회와 하나가 된 주민입니다. 납세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 성원입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난민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 난민인정자조차도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대상에 난민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등록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치료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를 받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체류자들에게 임시로라도 체류자격을 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주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존의 이주민 관련 법제도들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차별, 이주노동자 5년 이상 연속 체류 금지, 열악한 기숙사와 숙식비 공제 지침, 출국 후 퇴직금 지급 등은 코로나 사태 이후를 예비한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협소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 더 이상의 차별을 철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 본국 출국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지자체별 시설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용보험에 대해 이주노동자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이주민들에게도 적용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가 지연되어 악화되는 난민신청자의 생존대책 마련,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대상 취업지원방안 마련

 

2020630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단체)

<코로나 장기화 속 이주민 피해 사례>

 

사례1.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댓가로 사업주가 과도한 금전 요구

 

한국에 온 지 6개월 된 이주노동자 2명이 임금이 계속 한 달씩 지연되어 미뤄지자 퇴사를 요청했는데, 사장은 서약서를 강요했고 금전을 내고 나서야 퇴사할 수 있었던 사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사업주들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사례2. E-9 고용허가제 노동자 일괄 연장 안내가 충분치 않아서 벌금 낸 사례

이주노동자들에 대하 정부가 취업활동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었는데, E-9 노동자 전체에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출국을 준비하던 어느 이주노동자는 출입국에 갔을 때 벌금 100만원을 통보받았다. 퇴사한 상태인 노동자라서 자동으로 50일 연장을 안해준 것이다. 정책 안내가 충분치 않아서 피해를 본 사례.

 

사례3. 자가격리 장소를 구하지 못해 입국을 못하는 피해

어느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본국에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편을 알아보고 출국준비를 했는데 본국 EPS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구직 중인 노동자의 경우, 직전 직장이 있었던 지역에서 자가격리장소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더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본국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사례들도 있다.

또한 자가격리장소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입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가격리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4. 중국 국적자 이주민의 생계 고통

중국 동포와 혼인하여 한국에서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한족 여성 A는 중학교 1학년인 자녀 B를 양육하고, 남편 C의 어머니인 D를 부양하며 살고 있다. 남편 C는 큰 교통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앓다가 약물 중독에 빠져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수용자 가족인 A,BD는 생계 유지 수단이 없고 남편 명의의 재산과 빚을 청산하지도 못하여 한국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국적자인 A가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다. 월세조차 몇 달 째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 건강보험료는 매달 24만원씩 부과된다. 이들 가족은 이후 체류 자격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미등록 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례5. 코로나 감염 동포 간병인의 생계 고통

경북 청도 지역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국 동포 E는 병원 내 전파자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이후 고열과 고통에 시달리며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 완쾌되었지만 병원은 폐쇄되었고 E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간병인으로서 일하다가 감염된 것이므로 산재 신청을 하고 싶었으나 산재 적용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실직 후 고용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생계가 불투명하다.

 

사례6. 미등록 체류자의 건강 악화

미등록체류자인 F는 불법 취업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무릎인대가 파열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일시보호해제 허가를 받아 병원에 다녔지만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보호소에 있으면서 발생한 안과질환과 신장 질환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하여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다녔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6개월 넘게 진료가 되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례7. 무급휴직 강요 피해

안산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G씨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개월 무급휴직을 강요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월급을 받을 수도 없다. 내국인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할텐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도 없다. 이러한 무급휴직이 너무나 많다.

 

사례8. 택시운전사의 자의적인 미등록체류자 경찰 인계 피해

네팔 이주노동자 H씨는 미등록체류자였다. 4월 말 경에 수원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침을 하자, 택시운전사가 코로나 의심자라며 병원도 아니고 바로 경찰서로 갔고 경찰은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코로나 음성이 나왔는데 경찰은 미등록자라며 출입국으로 넘겨버려서 외국인보호소에 갇히게 되었다. 정부는 미등록체류자가 검사를 받으면 신분 불이익 없게 해주겠다고 하고 단속도 유예한다 했지만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한 이주민도 있다.

 

 

<난민대책 요구>

코로나19로 난민들의 처지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중앙부처도 코로나 대응책에 난민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중앙정부의 무작위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일시 중단되었을 때 수많은 난민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시 중단은 곧바로 수많은 실직을 낳았으며, 일자리를 지킨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고용계약서를 일용직 계약서로 바꿔 보험가입을 중단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히 기타로 분류되는 사증(G-1)을 가진 사람들은 해고에서 일순위가 되었고 고용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 결과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신청자들은 몇 달 동안 월세와 공과금이 밀리고 끼니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월세방을 다른 사람과 합치고, 지인에게 빚을 내고, 시민단체에 호소해 보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밖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난민지위 심사기간이 지연된다면 지속적으로 사회적 안정망 밖에 놓이므로 더욱 가혹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난민보호실태를 보면, 난민제도와 관련된 3만 명 이상 체류자 중 극소수만(20204월 말 기준 1.052. ‘94-현재 인정률 3.6%)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제도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문턱에 가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2,294명에 달하는 인도적체류지위자는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현행법과 제도에 따라 지역건강보험 가입 이외에는 모든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3만 명에 이르는 난민신청자 중 극소수만이 취업이 불허되는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을 받습니다. 2019년 신청대상자 20,988명 중 2.5%542명만이 지원을 받았으며 평균 3.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생계안정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난민이 소외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떠나서 난민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미 한국사회와 하나가 된 주민입니다. 납세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 성원입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난민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 난민인정자조차도 말입니다. 체계적인 취업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의 부재 속에서 난민인정자는 신청자였을 때와 다름없이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일부는 재능을 살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에 종사합니다.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드뭅니다. 한편,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신청자는 제도적으로 단순노무직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통상 2주가 소요되는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나서야 취업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입니다.

 

이렇게 긴급생계지원와 긴급고용안정지원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재난 전과 다름없는 가렴주구식의 출입국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은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심사 지체로 인해 체류기한을 각각 6개월(또는 3개월), 1년 마다 연장해야 하는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6만원을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생계와 구직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구해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때 12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통상 2주를 기다려야 허가가 나옵니다. 인도적체류자는 대부분 지역보험 가입자인데 매달 평균 8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체납시 체류기간 연장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0이어도 빚을 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대상에 난민과 이주민을 포함을 촉구하면서 덧붙여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가 지연되어 악화되는 난민신청자의 생존 대책 마련

생계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고용지원책의 일환으로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대상 취업지원방안 마련

*- 고용고용(복지)센터 서비스 대상과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가 대상에 인도 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포함, 공공근로사업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한국에 처음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살아오면서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차별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변한 것도 있지만 이주민에 대해서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입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16개 아시아지역 국가 노동자들이 일하러 들어와서 26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들은 방문취업제로 21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원, 결혼이주민, 유학생, 동포비자, 영주권자 등 많은 이주민들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맨 아래에서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일을 하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각종 코로나 지원정책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주민세, 지방세, 각종 간접세 다 내고 건강보험 내고 있고, 특히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주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최저임금도 못받으면서도 12만원이나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도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래 의무가입이었는데 임의가입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가입된 이주노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안되고 무급휴직이나 해고를 당해도 아무런 지원도 없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기간이 끝나도 비행기가 안뜨니 집에 갈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노동자도 적용되어야 하고 오갈데 없는 노동자들의 취업활동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본국에서 입국하는 노동자들이 자가격리시설을 미리 구해놓아야 올 수 있는데 노동자가 본국에서 한국내 시설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농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부족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자가격리시설 구하는건 너무나 어렵게 해 놓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주는 것이 코로나시대에 인권보호 측면에서나 방역 측면에서나 올바른 정책일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인종차별적 법제도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도 사회구성원인데 수많은 지원정책 가운데,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대로입니다.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왜 더 힘들어져야 합니까? 정부는 코로나 시대에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직장을 잃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주여성, 난민,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으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이주민이 필요한 재난정보 제공, 제외되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과 긴급생계비, 이주민이 정부재난지원에 포함되게하는 정책활동이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역부족이다. 우리 단체에서 처음에는 200명 넘게. 현재 1,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거주 이주민 250만명 중 결혼이주와 영주권, 국적취득한 사람만 정부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남은 이주민들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일을 했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한부모 이주여성이 직장을 잃자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 쓰여졌다. 당장 자녀와 먹고 살아야 해서 지원을 기다릴 수 없어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단 감염 우려로 쉼터 입소를 못 하게 정부방침이 내려온다. 폭력을 입고도 참아야 할 상황이고 코로나 좀 나아지면 그때 생각하라고 이주민끼리 조언을 주고 받는다.

학교에서 전화왔다. 유학생들을 살려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잘리고 집세, 생활비 지원 필요하다. 난민 가족이 7명인데 역시 일도 없고 지원금도 없다. 이주노동자가 사장으로부터 일이 없으니 나가라거나 마냥 대기만 하라고 한다 등 이주민이 국가재난 상황에 더 열악하고 위험하다.

 

61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폐지되었던 재입국허가 및 진단서 제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외국인을 면제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친다. 진단서를 받고 번역 공증까지 해야 입국이 가능한데 많은 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이주민의 재입국 어려워진다. 매일 매일 달라지는 출입국 정책에 이주민이 접근하기 어렵다. 다국어 제공이 제한적이다. 그저 아는 사람만 알게 된다.

 

체류기간 단기 연장하되 일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주노동자인 경우 최악의 정책이 된다. 그냥 굶어서 죽어야하는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구조해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고향을 가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며 숙소에 갇혀있다. 도와달라'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돌아가야 하는 국가에서도 말이다. 최소한 이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게 포용적인 정책이 아닐까? 이것은 이주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를 함께 살리고 이주민도 사는 길이다.

 

국가재난 상황 발생시 한국인 이주민 너나없이 안전, 불안정한 삶으로부터 보호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차별적인 정책이 아닌 재난으로부터 모두 안전한 권리를 보장하라.

 

 

<동포 발언>

 

1.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차별 중단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직후 중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장기체류 하고 있는 중국동포들까지 싸잡아 혐오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여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으로 손꼽히는 대림동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오해와 불신의 시선이 수그러드는 듯 하였다. 그러나 67일 구로구 소재 중국동포교회 쉼터에서 방문판매업체 방문 후 감염된 사람으로 같은 쉼터 거주자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쉼터 집단감염 사태는 요양원, 각종 복지시설 등 집단 거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쉼터라는 이유만으로 중국동포 집단 전체가 또다시 온라인에서의 극심한 혐오 게시글과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사회적 차별은 코로나19 방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가해자 집단으로 오명을 쓰게 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노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태를 정부가 계속 방관한다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이주민의 신뢰가 약화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다. 정부는 사회적 메시지 전달,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이러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인식 전환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주민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을 통해 혐오표현과 차별행위를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긴급복지지원금 차별 폐지

서울시와 경기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이주민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배제하여 국가인권위로부터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고, 제도 개선을 권고 받았다.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역시 다르지 않아서, 국민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18년 기준 70만명이 넘는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동포들의 입국이 가능해진 지도 30년이 다 되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고 정착한지 수십년이 된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다수 공존한다. 전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외면당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한국 사회가 동포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고통받는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3.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업 - 부조제도/긴급지원제도 적용

 

한국 사회는 언어가 통하고 문화적으로도 같은 뿌리를 지닌 중국 조선족, CIS 고려인 등 외국국적동포를 적극적으로 입국하게 하여 인력이 부족하지만 일손이 꼭 필요한 일자리들을 채우게끔 하였다.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돌봄 노동 종사자들은 그 전에도 이미 사회보험 가입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최근에는 외국국적동포가 주로 일하면서 한국 사회에 외국인근로자로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 국적 동포가 입국하면서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출입국 행정과 해당 취업 분야의 구조적 열악함에 대한 개선 의지는 부족한 고용노동부의 합작으로 고통받는 것은 많은 경우 이주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존 사회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대다수의 동포들이 어떠한 지원대책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을 정부가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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