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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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공청회, 영정과 마주하라
경총 참여, 노동계 배제
재계 “과잉처벌” 궤변
2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노동계가 빠진 채 진행된 국회 공청회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자리했다. 이날 재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규정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처벌이라는 궤변을 놨다. 현행법 처벌이 강하다면 왜 산재 사망은 계속되는지, 왜 노동자의 영정은 갈수록 느는지 재계는 답해야 한다.
공청회는 10만 국민 청원으로 제출된 법안과 강은미,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을 두고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여당 쪽 진술인으로 김재윤 교수, 최정학 교수가 야당 쪽 진술인으로 정진우 교수, 경총의 임우택 본부장이 참석했다. 여당 쪽 진술인들은 산업재해가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호주에서는 8명의 광산 노동자 사망을 계기로 기업처벌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사망 여부를 떠나 25년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의 법들은 기업에 더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쪽 진술인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한국의 처벌 조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현행의 산안법 규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처벌법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반증”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대부분은 원청 대기업에 속한 하청 산재로 이 법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의원 불참으로 공방과 쟁점이 만들어지기보다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나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도 5년 이상의 실형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법 제정에 더 이상 시간 끌기의 명분이 없다.
하지만 공청회만 진행했을 뿐 국회 법사위의 중대재해법 심의 일정은 기약이 없다. 즉각적인 심의와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국회, 탄력근로제 개악 논의
또 재계 요구 대폭 반영…노동시간 1위, 산재사망 1위 현실 안 보이나?
국회가 오는 3일부터 진행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것이다. 장시간, 저임금, 불규칙 노동을 일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과로사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임금 보호나 노동자 건강권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2019년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노동자 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도입한 비율이 70%에 달한다. 탄력근로제가 자본의 요구인 것은 확실하다. 자본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고 국회에 읍소하고, 국회는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탄력근로제 확대, 선택근로제 확대, 추가 노동시간 연장 등 재계 요구를 여당보다 더 많이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를 위해 모든 정치권이 앞다투는 태세다.
한국노총도 국회 앞 농성…“노동개악 중단”
한국노총도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며 지난 1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농성장은 국회 정문 앞, 한국노총 농성장은 국회 맞은편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쪽이다. LED 차량도 동원했다. 한국노총은 농성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농성 투쟁에 나서 문재인 정권은 더 큰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