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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속보 33호 [201218]

작성일 2020.12.18 작성자 선전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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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속보 33호

▶2020.1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위헌? 세계 최고 수준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팩트체크

 

호주는 25년 형, 캐나다는 무기징역

인과관계 추정, 환경범죄법 등 사례 많아

 

자본과 언론, 정치권이 합작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헌이고, 이미 한국의 기업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법률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세계에서 전무한 과잉입법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틀렸다. 호주 산업살인법 벌금은 개인은 25만 달러, 기업은 125만 달러, 징역은 25년 형에 달한다. 기업 벌금 최고한도는 500만 달러, 한화로 약 60억 원에 달한다. 캐나다 ‘단체의 형사 책임법’은 사망 재해를 일으킨 책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기업엔 한도가 없는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도 벌금의 상한이 없다. 의회 지침으로 기업 1년 총 매출액의 5%~10%의 벌금, 악의적인 경우 1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 사건 중 유죄판결 비율은 95%에 이른다. 유죄 사건 평균 벌금액은 2억 2266만 원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은 민사벌칙과 형사벌칙으로 구분한다. 2016년 미국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30억 원의 벌금형을 내린 적이 있다. 최근 5년 한국 기업이 산재로 받은 평균 벌금액은 448만 원. 2017년 기준 기소율은 4.64%, 구속은 0.007%에 불과하다. 

  기업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법안에 대한 호도다. 외국의 기업살인법은 경영책임자에게 한국보다 더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영국 과실치사법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호주 산업살인법은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무시’ 등의 경우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안전보건조치, 원청 책임, 급박한 위험의 작업 중지, 일터 괴롭힘’ 등 위험방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위헌이라는 재계 주장도 가짜다. 이미 환경범죄단속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등 인과관계 추정 조항 입법 사례가 많다. 중대재해 처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입증 책임의 문제다. 따라서 반복적 법 위반, 조사 방해 등 경우를 한정해 기업의 위반행위와 중대재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입증책임을 전환해 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소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중소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 처벌로 전환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한국에서는 원청 대기업에 묶인 중소하청업체 노동 현장에서 산재가 집중된다. 지금껏 원청은 책임에서 빠져나갔고, 보상책임부터 처벌까지 하청업체가 책임져 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리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중소하청업체 측에서도 도움이 된다. 영국 과실치사법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책임을 묻게 했다. 2008년 기업살인법 제정은 이후 산재 사망만인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재계는 개정 산안법 시행이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처벌을 강화한다는 궤변을 놨다. 산안법 7년 이하 처벌 조항은 2006년 도입된 것이다. 처벌 수위는 2020년 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 산안법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지만, 도급금지 대상에서 구의역 김군,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비판받은 것이다. 

  일부 정치권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4년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 피해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9.6%, 사망자 비율은 77.2%에 달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는 이런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고 심장선 동지가 남긴‘안전의 빛’

 

고 심장선 동지가 ‘행복과 안전의 빛’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는 사고 전날 시간에 쫓겨 저녁도 먹지 못했다. 편의점 빵으로 대신했다. 고등학생 딸의 졸업을 기다렸던 그였다. 딸의 졸업앨범 값을 치르고 ‘우리 딸이 곧 대학생이 된다’ 기뻐했을 그였다. 가족은 남고 그는 떠났다. 상하차 업무 전가 금지, 안전인력 충원,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행복과 안전의 빛’을 남기고. 지난달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공공운수노조장(藏)이 18일 오전 10시 영흥발전본부에서 치러졌다. 

  고인의 아들은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다. 이제 따뜻한 곳으로 아버지를 모신다”며 “모두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기를 소망한다. 아버지의 식사를 제일 신경 쓰던 나로서는 따뜻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너무 속상하다. 21일 동안 우리 가족이 버텼던 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때문이었다. 회사와의 싸움을 계속한 동료 노동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탐욕과 탐욕이 겹쳐 노동자가 죽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은 씨앗이 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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