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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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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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와 여성 노동자” 이슈페이퍼
○ 외환위기, 신용대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주요 경제 위기 때마다 여성의 고용 감소폭이 남성보다 크고, 코로나19에서 여성에게 고용충격 더 크게 나타나
○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여성 비정규직 증가, 불안정한 일자리 ‘합법화’ 영향이 여성에게 집중
○ 여성 집중 상위 5개 산업은 저임금·고용불안정 일자리 많고, 코로나19에서 여성 고용 감소는 임시직 중심
○ 노동 관련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여성 비율이 22.2%, 노동환경이나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 등 경제 위기에서 피해 더 클 것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때마다 발생하는 여성 고용 충격이 경제 위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여성 고용이 경제 위기에 취약한 것은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주요 경제 위기 시기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 변화를 살펴본 후 주요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1987년「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증감 추이를 보면 여성 고용은 경제 위기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이 나타난다. 경제 위기 때마다 여성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 쉽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취약한 일자리에 여성이 다수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취업자를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 증가는 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 비임금노동자는 경제위기 때마다 감소하여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경제 위기 중 임금노동자 수와 비임금노동자 수 모두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로 모두 여성의 감소율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충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충격이 여성에게 더 극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성 고용 증가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여성 고용의 질적 확대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남성은 상용직 비율이 임시·일용직보다 훨씬 높아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되고 있지만 여성은 임시·일용직 비율이 상용직보다 높고 상용직 비율도 2011년이 되어서야 50%를 넘어선 50.3%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전체 상용직 노동자 중 여성은 34.9%에 불과했다. 주요 경제 위기 때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모두 감소했던 경우는 외환위기 시기이고, 그 이후 경제 위기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여성 임시직의 감소폭이 남성보다 크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합친 감소폭의 규모도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 남성, 여성 노동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는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를 법·제도적으로 ‘합법화’한 영향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노동 유연화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이다.
2020년 기준 여성 취업자가 많은 상위 5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이고, 5개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는 전체 여성 취업자 중 63.2%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여성 집중 5개 상위 산업의 노동자 감소는 여성 임시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취업자가 증가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임시·일용직이 56.1%를 차지해 불안정한 고용 문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2020년 기준 사업장 규모별로 여성 노동자 분포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그 중 노동 관련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여성 비율이 22.2%에 이른다. 게다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여성은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업의 고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큰 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원급·과장급이상·과장급 미만 모두 여성 비율이 낮아졌다.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 33년 이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은 남성 생계부양자의 노동력에 부수적인 이차적 노동력, 가족의 부가노동자로 취급되고 있다. 기업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 유연화 대상으로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 노동의 위치가 구조화되는 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성평등노동과 관련한 법과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들을 집행·운영하는 국가의 역할과 ‘성평등노동’과 ‘성평등사회’를 위한 국가 운영 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 첨부파일 : [2021-02]경제 위기와 여성 노동자_민주노동연구원_이슈페이퍼_정경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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