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14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앞 (세종시)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산재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해도 법은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득이할 때 기간 연장도 1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 하지만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근골격계질환 121일, 뇌심혈관계질환 132일, 직업성 암 334일로 위와 같은 내용은 법 속 활자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임에도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부도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신청 진입도 어려운 구조인데 신청해도 승인 여부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는 피가 마릅니다.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재보험은 인정기준이 까다롭고, 대상을 차별하고, 보상을 차별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소득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더 이상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은 재해노동자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5월 13일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합니다.
-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고 아플 때 마음 편히, 제대로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1.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촉구 및 산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노동부 규탄 :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2. 추정의 원칙 법제화, 적용 대상확대 및 심의제외 요구 : 반올림 권영은 상임활동가 3.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4.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태아 산재, 2세 산재)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변성민 사무국장 - 현안 발언 ‘잇따른 산재사망 규탄 및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정’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자 및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즉각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하고
산재보험 제도개혁에 나서라!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따라서 신속한 산재처리와 보상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빠르게 필요한 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임금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산재보험 운영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처리 기간은 법 조항에만 있을뿐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20년 전체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172.4일었다. 근골격계질환은 121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32일, 직업성 암은 334일이나 소요되었다. 시행규칙 제20조 ②항은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1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의견 제출 기간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연장하면서 산재처리 기간을 지연시켜 왔다. 또한 시행규칙 제21조는 7일 이내 신속하게 산재 판정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그러나 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사업장 조사기간, 업무 관련성 진찰 기간 등은 7일 이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 탓에 산재처리 기간은 무한정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매우 높음’ 판정을 받을 경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재처리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특별진찰 3,049건 중 ‘매우 높음’ 판정은 311건으로 약 10%였고,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산재신청 9,426건 대비 3.2%였다.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직업성 암 등은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 높음’이면 질판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데, 어째서 근골격계질환은 ‘매우 높음’일 경우로 한정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추정의 원칙 법제화, 적용 대상과 범위는 전면 확대 되어야 한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 못지않게 산재보험에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역시 노동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로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도 ‘특례’ 형태로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방송·영화·출판·공연·음악 업계에서 일하는 문화 예술 노동자,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산재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노동자, 산재보험에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세종시 노동부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다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하청노동자 이선호 군, 11미터 높이의 원유 운반선에서 작업하다 떨어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노동자,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다 머리 협착으로 사망한 현대제철 노동자, 이렇게 오늘도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7명의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다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혁과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5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