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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국가보안법 구속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5.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51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혐의로 체포되었다.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국정원과 공안적폐세력의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사문화 되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대해 회피해왔던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속출됐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동안 공안 적폐세력들은 이를 빌미로 얼마든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된 회합통신 조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시대착오적 협박이자,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조항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민족자주를 선언하는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의 신년사를 집무실에서 발표하는 것을 안방에서 생중계로 시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도 여전히 북을 으로 강제하고 북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그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 검열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정훈 연구위원의 국가보안법 구속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악화 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가속화 시키기 위함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노동자 민중의 새세상을 위한 길에 절대로 공존할 수 없으며 하루속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이정훈 연구위원의 구속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15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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