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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작성일 2021.10.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61

 

-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 님을 추모하며 -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안타까운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현장 실습생이 요트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는 잠수작업을 하다 익사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홍정운 님에게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없었다. 고인은 2003년에 태어나 만 17세였기에 고인에게 내려진 잠수작업 지시는 명백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우리 법은 18세 미만인 자에게 잠수작업을 금지 직종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정운 님에게 법 조항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5조에는 기업의 의무로 현장실습 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영도 잘하지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고인은 혼자 잠수작업을 했다. 위험한 작업에 대해 21조로 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이 이번에도 깨져나갔다.

 

고인은 교육부에서 선체에 부착된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현장실습 금지 작업을 하다 결국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평소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 직촉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와 노동법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홍정운 님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구의역, 태안발전소, 평택항에서 청년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보인 눈물은 쇼인가?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잡아가고, 탄압하는 대통령은 이번에는 또 무슨말을 하려는가.

 

민주노총은 1020일에 홍종운 님처럼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 세상을 뒤집기 위한 총파업을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비용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을 맞바꾸는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단결된 노동자의 투쟁으로 기어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홍종운 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20211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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