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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라!” 시민 탄원서 제출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21.11.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68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라!”

시민 탄원서 제출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

 

- 개요

일시 : 2021114() 오전 1030

장소 : 서초동 대법원 앞

주최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취지

지난 8/18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주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고, 허가 절차가 15개월 지속되어 인력이 과반수 이상 이탈하여 개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3개월 내 개원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고 우회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희룡 전지사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 불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고 다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노동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법원은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허용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감염병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관련하여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대법원은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민사회는 시민들의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 프로그램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말 : 한성규(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_임기환(제주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공동대표)

발언2_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_박민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발언4_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5_이향춘(의료연대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보도자료 당일 현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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