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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라!”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11.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14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라!”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11.04. () 10:30, 대법원 앞

 

1. 취지

- 지난 8/18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주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고, 허가 절차가 15개월 지속되어 인력이 과반수 이상 이탈하여 개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3개월 내 개원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고 우회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희룡 전지사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 불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고 다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 노동시민사회는 오늘(11/4)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법원이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야 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허용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감염병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노동시민사회는 제주영리병원 설립 반대 시민들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2. 개요

- 일시 : 2021114() 오전 1030

- 장소 : 서초동 대법원 앞

- 주최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프로그램 개요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말 : 한성규(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_임기환(제주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공동대표)

발언2_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_박민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발언4_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5_이향춘(의료연대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주요발언 내용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 천 만 명의 인류가 감염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에 처해 있다. 가속화된 경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이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과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했으며,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더 오래, 그리고 더 극단으로 치솟게 될 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하고 싸우던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꼽만큼의 도움도 되지 못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다. 정작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데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았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위법했고, 개설 허가 과정은 수개월의 공론조사결과를 뒤집는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이었다. 또 개설허가 후 녹지영리병원 건물은 가압류 상태에 놓였었고, 결국 의료진을 다 채우지 못해 국내 병원 개설 허가 최소요건인 의료법 64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병원이다.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이 부패정부와 쌓아올린 부정과 부패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역사다.

우리는 대법원에 촉구한다.

대법원은 사법기구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 공중보건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바뀌어 본 적이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며, 의료기관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민의의 표현일 것이다. 감염병과 기후재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윤 우선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여는 행정 절차 심판의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 국민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 결국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 코로나19 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제주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영리병원 반대 시민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것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대법원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202111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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