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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내요청]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규탄 및 발의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작성일 2021.11.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48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시키는 정부를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11. 18. () 오전 9.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113일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19,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발의 개정안의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 의36항 및 제77조의86항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에 대한 것으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고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두었던 것을 최대 4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소진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구직급여 제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는 문제가 있으며, 재난시기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18() 오전 9, 국회 정문 앞에서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정부가 개정안의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요>

- 제목 :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시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규탄 및 정부안 발의 철회 촉구 시민사회노동단체 긴급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1118일 목요일 오전 9,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1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발언2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발언3 :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

발언4 : 한국노총 어선원 당사자(한국노총 선원노련 김택훈 수산정책본부장)

발언5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기사 당사자(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생희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조직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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