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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의힘 제2의 대장동 방지 제도화, 입 발린 소리였나

작성일 2021.11.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04

[공동논평] 국민의힘 제2의 대장동 방지 제도화, 입 발린 소리였나

 

국민의힘 대장동방지법 발목잡기로 국회 파행, 이중행태 규탄

대장동 20배인 3기 신도시에도 민간건설사 개발이익 8조 추산

민주당은 대장동 3법외에 공공주택특별법도 함께 추진해야

 

어제(11/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일부개정안 상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 이를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 개정에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특혜 의혹은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지 이를 대선 유불리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돌연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막아서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대장동방지법을 즉각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더욱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도 공공택지의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할 경우 5개 지구에서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있다. 3기 신도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특정한 민간사업자 등에게 사유화시키지 않으려면 현재의 택지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갖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대장동방지법이 생색내기 방지법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시개발지구, 공영개발지구 등 일부 택지의 공공성만 높이는 3법만이 아니라 공공택지 전반에서 공공주택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공공주택법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의 공급비율을 80% 이상 확대하는 박상혁의원과 심상정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과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진성준 의원의 주택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추진되고 있기에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투기근절과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온 대장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 국회가 즉각 정쟁을 멈추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등 대장동방지 4법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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