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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대다수 찬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11.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6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대다수 찬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환노위 공개질의 결과, 국민의힘 제외 전원이 근기법 전면적용 찬성해

국회는 근기법 전면적용 10만 명 청원안 즉각 통과시켜야

5인 미만 차별 침묵한 국민의힘, 근기법 전면적용 발목잡지 말아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1. 22. () 10: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은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도 없고, 52시간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에 노동자·시민 10만 명이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전태일 3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청원번호 2100011)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10/26, 청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과 공개질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 공개질의 답변 마감시한인 11/18()까지 들어온 답변을 취합한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 6(권영세, 김성원, 김웅, 박대수, 박대출, 임이자)을 제외한 전원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에 반대하고, “근로기준법 제11(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환노위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청원안 논의를 계속 방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관련하여 국회토론회 및 국회 촛불문화제 계획 등을 발표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대다수 찬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22() 오전 1030, 국회 앞

-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발언1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2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조직특위장

발언3 :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사무총장

발언4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운동사랑방 대용 상임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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