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도로 인한
노동3권 침해사례조사집 발행 기자간담회
○ 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10시3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 참가 : 민주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대책회의
1. 취지
-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했지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한 폐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정부 등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3권 침해 문제를 단지 제도 초기의 문제나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상 시행착오 또는 복수노조를 악용하는 일부 사용자의 일탈 문제로 취급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소속 80개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조합 실태조사를 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보여주는 침해사례 유형 및 문제점을 정리하여 침해사례조사집으로 발행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수노조가 설립된 현장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침해사례조사집에 언론의 관심을 요청함.
2.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사회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 여는 발언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노동3권 침해사례조사집 주요 내용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 복수노조 노동3권 침해사례 고발
- 임종린 빠리바게트 지회장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남부본부장 겸임)
- 허소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선전국장
○ 질의응답<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