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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응」 연구 발표회

작성일 2021.11.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27

임금 불평등,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 α’, 중간 임금층 확대를 위한 정책 중요

 

 

비정규직, 자회사 모델 재검토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중요

 

 

국가 책임 일자리 핵심, 기간산업과 필수 영역 중심의 국유화(공기업화)를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상대적 최저선을 규범적 적정선으로 재조정,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 적극적 보편주의 필요

 

 

공공서비스 강화, 기후 위기감염병 위협저출생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 새로운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중요

 

 

조세정책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 필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응연구 발표회(2021.11.25.)를 개최하여, 생산 영역 및 재생산 영역 불평등 추세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크게 생산영역 재생산 영역 조세 및 부동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 영역은 임금 불평등, 고용 불안정, 일자리 보장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재생산 영역은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와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와 부동산 영역의 불평등과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 추세는 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월 임금 기준으로는 정체 또는 심화되고 있다. 중하위 분위 임금격차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중상위 분위는 그렇지 못하다. 상위 1%10% 임금집단이 차지하는 임금 비중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임금 해소중하위 격차 축소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간 임금층 확대와 중상위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쓸 때이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으로 최저임금, 건설업 적정임금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등 중층적 저임금 해소정책 중간 임금층 확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기업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상품시장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및 중소기업 교섭력 증진등을 핵심적으로 주장했다.

 

 

둘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문에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자는 전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던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대로 완결짓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 모델 재검토,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급격히 규모가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 또한 긴급한 과제다. 우선 플랫폼경제의 문제점인 플랫폼사업자 독점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노동관계법 틀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플랫폼종사자보호법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셋째, 일자리의 부족과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는 다가오는 산업전환에 대응해 어느 때보다도 최대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원하는 누구에게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한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MMT의 일자리보장 기획은 일자리를 기본권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점 및 전통적인 부양책보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과 경합하지 않으면서 민간 일자리의 구축을 최소화하려는 점에서 실업 문제의 계급적 성격을 회피하며 숨은 실업의 나쁜 완전고용균형에 갇힐 수 있는 잠재적인 한계 또한 갖는다. 나원준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자본이 지배하는 한국경제의 중심 부문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국가 책임 일자리의 핵심을 기간산업과 필수 영역 중심의 국유화(공기업화)를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장한다. 또한, 국유화에 노동시간 단축을 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한다. 다만 참여자와 일자리 간 최적의 매칭을 기하고 사업의 신축적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일자리보장 기획은 돌봄을 제외한 영역에서 이상의 국가적 고용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지출 규모면에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적 규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급여기준의 비현실성,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 등 불평등 완화의 맥락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김진석은 우리 사회 상대적 최저선을 규범적 적정선으로 재조정할 것, 자유로운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보편주의를 구현할 것 등을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환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실패작임이 증명됐고, 2000년 이후부터 다시 국가와 공공의 소유로 되돌아오는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와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가의 귀환과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강화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보편적 필요권리를 보장하면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기후 위기, 감염병 위협, 저출생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로 민간위탁의 재공영화 보육, 요양 등 국가책임 통합돌봄 구축(공공주도 공급구조와 지역중심 전달체계로 개편)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민간투자사업의 공공투자사업 전환 및 개발이익 공공환수 기간산업 국영화를 위한 논의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의 제도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형성 등을 제안했다.

 

 

 

 

여섯째, 김정진 변호사는 소득 불평등은 재산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재산불평등은 부동산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조세정책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며,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재산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여 빈부격차 해소와 노동자 생활 안정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평등과 정책 대안 관련 선행 연구는 상당히 많지만, 이번 연구는 노동의 시각에서 불평등 추세를 생산 및 재생산 영역, 조세와 부동산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인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대 화두인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법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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