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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교 급식 조리사 폐암 검진 실시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12.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5

[논평] 학교 급식 조리사 폐암 검진 실시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학교 급식조리사 노동자 폐암 검진 대상 확대하고 환기시설 즉각 개선하라

 

어제 (128) 노동부가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에 대한 폐암 검진과 교육청 및 학교의 산업보건 점검 병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올해만 25명의 폐암 산재 신청과 13명의 산재인정이 있었고, 조사가 끝나면 산재 확인은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검진 실시, 환기시설 교체> 라는 노동부의 입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의 개선요구를 방치하고, 결국 노동자를 폐암의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간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검진을 실시하고, 환기시설 교체에 즉각 나서야 하며, 교육부는 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중단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이행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폐암 산재의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교육부 장관이 예산 확보를 답변했기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금번 노동부의 검진 실시 발표는 <임시 건강진단 명령> 이 아니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로 너무나 미온적인 조치이다. 학교 급식실의 후드설비 거의 전부가 조리흄을 노동자가 직접 흡입하게 되는 설비이고, 작동하지 않는 환기시설이 수두룩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131조의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릴 요건이 충분하다. 법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진항목으로 검진 명령을 내리고, 그 밖의 조치로 환기시설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임시 건강진단 명령은 법 위반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되어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이행 강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임시건강진단명령> 이 아니라. <검진실시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표준환기 가이드를 개발하여 환기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 으로 발표하고 있다. 과연 <지도와 점검, 환기 가이드 활용> 으로 신속하게 검진이 진행되어 조기에 치료받게 하고, 급식실이 개선되어 급식 조리 노동자의 줄을 잇는 폐암 발병이 중단 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노동부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

 

노동부의 검진 실시 대상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전수 조사 실시와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적어도 55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종사 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산재 신청 한 노동자 중 55세 미만도 8, 5년 미만 종사경력 노동자도 6명이나 있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의 문턱이 높아 신청하지 않은 55세 미만 10년 미만 종사 노동자도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조리흄 노출 위험이 높은 급식실에서 수 백명 분의 튀김. 볶음, 조림 업무를 하는 조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55세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종사경력 노동자를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검진 외에 정기 검진 실시 제도화에 대한 언급도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폐암 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건강진단명령으로 검진과 환기시설 교체를 강제하여 정기검진 제도화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학교 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화상사고, 교사에게 발병한 3D 프린터 육종암 등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학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인력과 예산 투입 없이 기존의 인력으로 업무를 가중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학교급식 폐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노동부, 교육부, 민주노총의 3자 협의를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소속 노동조합과 함께 학교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폐암 검진실시와 환기시설의 실질적인 교체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울러 학교를 넘어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조리 노동자, 치킨. 중국요리 등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조리 노동자의 폐암 산재인정과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직업성 암 119등 시민사회단위와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1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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