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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필리핀 노조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작성일 2021.12.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4

반테러법 폐지! 노조탄압 중단! 초법적 살인 책임자 처벌!
필리핀 노조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일시 : 20211210일 금요일 0930

장소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앞 (용산구 이태원동 5-1)

 

 

민주노총은 10() 930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활동가에 대한 빨갱이 딱지 붙이기(Red-tagging)’초법적 살해 (Extra-judiciary Killing)’을 중단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제노총 및 국제산별노련이 발의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2020년 도입된 반테러법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결사의 자유를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NTF-ELACA(지방 공산주의 무쟁분쟁 종식을 위한 국가 태스크포스)는 노조 간부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두테르테 정부 임기 동안 50명의 노조간부들이 살해되었으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NTF-ELCAS17명이 노조간부를 빨갱이로 몰아 수사에 나섰고, 16명이 구속·체포되었으며, 12명이 실종상태다.

 

필리핀은 2017~2021년 국제노총(ITUC)이 발표한 노동기본권 지수 보고서에서 10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9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필리핀 정부의 87호 협약 위반을 심의한 후 고위급 노사정 조사단(High Level Tripartitie Mission)’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조사단 방문을 계속 미뤘으며 노조 간부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필리핀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에 적극 동의하며 필리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반테러법 폐기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또한 초법적인 살인을 자행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민주노총은 필리핀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필리핀 정부가 노동자에 탄압을 중단할 때 까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실베스트레 벨로 필리핀 노동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

취지 설명 (사회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국제공동행동에 임하는 민주노총의 입장과 요구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연대사: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서한 낭독: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질의응답

주요 구호

- 필리핀 정부는 반테러법을 폐기하라!

- 필리핀 정부는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 살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필리핀 정부는 ILO 노사정 고위급 조사단 방문을 즉각 수락하라!

- 필리핀 정부는 ILO 권고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라!

 

첨부

- 필리핀 정부에 보내는 서한

1210일 국제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필리핀 인권·노동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

 

 

민주노총은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련이 제안한 필리핀 연대 국제 공동행동의날에 동참하며 극한의 탄압을 무릅쓰고 필리핀에서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하는 필리핀 노동자들과 연대합니다. 민주노총은 필리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며 필리핀 정부가 노조간부에 대한 초법적 살해와 빨갱이 낙인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를 위반했으며 20196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가 채택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ILO 총회 이후 88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9ILO 고위급 대표단과 필리핀 정부간의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필리핀에서 노조 파괴와 더불어 노조 지도부에 대한 협박, 위협, 탄압, 빨갱이 낙인, 초법적 살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을 중단시키지 못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치속에서 현 정부 재임기간동안 50명의 노조 간부가 살해되었습니다. ILO 협약 87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노조간부와 교사들이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반면 노조간부를 살해한 가해자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정부 관계자도 문책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두테르테 정부 하에서 산업평화프로그램동맹(AIPP), 지방 공산주의 무쟁분쟁 종식을 위한 국가 태스크포스 (NTF-ELCAC)와 같은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필리핀 군대와 필리핀 경찰이 사업장 및 경제자유구역에 직접 투입되어 노조 지도부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감시했습니다. 노조 조합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노조 탈퇴를 종요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ILO 이사회 정부그룹 의장을 맡고 상황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폭동 세력으로 낙인찍혀 온갖 탄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국제 노동조합과 함께 필리핀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필리핀 정부는 반테러법을 폐기하라!

- 필리핀 정부는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 살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필리핀 정부는 ILO 노사정 고위급 조사단 방문을 즉각 수락하라!

필리핀 정부는 ILO 권고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라!

 

 

20211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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