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1. 취지
-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숙식비 징수지침으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숙식비 징수 지침은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이주노동자의 이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동의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 1주기를 추모하고, 2021년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 지침 폐기와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2. 요구
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폐기
1.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종합 대책 마련
3. 개요
①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②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③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이주후원회 정영섭
- [취지발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1.]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 [발언2.]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 [발언3. 법률 의견] 민변 소수자위 최정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_조계종사회노동위 양한웅 위원장, 이주희망센터
4. 향후 계획
- 이주단체의견서(항의서안, 종합대책 요구서) 및 법률의견서 연서명 진행 후 고용노동부 또는 청와대 전달
- 12월 19일 (일) 14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 추모제 및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진행 (서울 보신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