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12.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70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11214() 오전 1030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1. 취지

-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숙식비 징수지침으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숙식비 징수 지침은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며, 이주노동자의 이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동의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1년 전인 202012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 1주기를 추모하고, 202112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 지침 폐기와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2. 요구

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폐기

1.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종합 대책 마련

 

3.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11214() 오전 1030,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기자회견 진행()

- [사회] 이주후원회 정영섭

- [취지발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1.]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 [발언2.]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 [발언3. 법률 의견] 민변 소수자위 최정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_조계종사회노동위 양한웅 위원장, 이주희망센터

 

4. 향후 계획

- 이주단체의견서(항의서안, 종합대책 요구서) 및 법률의견서 연서명 진행 후 고용노동부 또는 청와대 전달

- 1219() 14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 추모제 및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진행 (서울 보신각)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