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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U의 플랫폼노동 보호 지침(안)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작성일 2021.12.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46

EU의 플랫폼노동 보호 지침()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12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초안)’을 포함한 법제 개선안과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입법지침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고용상 지위의 오분류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단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는 이유로 자영인으로 취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지침에는 플랫폼기업과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무제공자 간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해당 계약에 붙인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의 실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우선의 원칙도 강조되었다.

- 구체적으로 플랫폼기업이 다음의 5가지 지표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그 플랫폼기업은 노동법상 사용자로 추정되고 해당 플랫폼기업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을 추정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가 받는 보수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보수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노동자가 일할 때 복장두발유니폼 등 외관, 고객에 대한 응대 방식,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거나,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거나 일의 결과를 평가하거나,

일하는 시간 혹은 일하지 않는 시간을 노동자가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감(과업)을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노무제공을 하도록 할 자유를 제한하거나 하는 등 노동자가 노무제공을 스스로 조직할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거나 플랫폼이 아닌 다른 제3자를 위해 일할 가능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 만약 플랫폼기업이 위와 같은 사용자성추정을 뒤집으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플랫폼기업이 부담한다.

 

둘째, EU 입법지침은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적 통제에 관한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 알고리즘을 통해 노무제공을 통제하는 경우 고용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가, 일감 배정, 보수, 노동안전보건, 노동시간, 제재, 계정 정지나 차단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의 결정에 관해 설명을 들을 권리, 노동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든 종류의 결정에 관해 알 권리와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 또한 플랫폼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평점 등의 내용과 거기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주요 매개변수에 관한 정보를노동자와 노동자대표에게 제공해야 한다.

-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근로자로 인정(내지 추정)된 플랫폼노동자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영인인 플랫폼종사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위의 입법지침뿐만 아니라 ‘1인 자영인의 단체협약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초안)’을 함께 발표했다.

 

- 그동안 자영인취급을 받는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이 노동자라는 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면 이들의 단체협약은 경쟁법(우리의 공정거래법)담합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번 EU 가이드라인은 노동법상 노동자라는 판단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업과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한 1인 자영인들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법적 제약을 해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플랫폼노동 보호의 방향은 그 메시지가 명확하다.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종속적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최우선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첫째, 고용관계의 추정 제도를 통한 오분류 문제의 해결과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책임 인정

둘째,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을 통한 전자적 감시통제에 대한 노동자 및 노동자대표의 권리 보장

셋째, 근로자성과 상관없이 모든 종속적 노무제공자의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 보장

 

이번에 발표된 EU 입법지침 초안이 통과될 경우 EU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자국의 법령을 입법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또 단체교섭단체협약 보장에 관한 EU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경우 EU의 관계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플랫폼노동 보호에 관한 강력한 입법지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EU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된 것처럼, 현재 EU 입법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럽사회 내의 공감대가 매우 넓은 편이다.

 

이번에 EU가 제시한 해결책은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른바 정부의 플랫폼종사자법

첫째, 근로자 오분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이 없다.

둘째,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쉽게 거부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

셋째,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지난해 10만 국민발의로 청원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종사자법안을 폐기하고 플랫폼 노동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 노동기본권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 및 노동3권를 기초로, 진정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길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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