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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1.12.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2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하라!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1215()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관 : 민주노총

 

 

 

 

 

 

 

<진행 순서>

 

 

인사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담당 조진영

 

 

현장 증언

콜센터 노동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 조지훈

건설 노동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서북지대 청년위원 김상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조직부장 한건희

 

 

요구안 발제 :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 부여하는 휴게시설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하라!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민주노총 요구 발표

 

 

 

 

매년 연이어 보도되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면엔 참담한 휴게실 실태가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비좁고 열악한 휴게실 실태의 문제는 이제 건강권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에 모든 현장의 휴식권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은 차등 적용될 수 없다.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시행령안에서는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에 무색하게 가장 열악한 곳인 고용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부터 배제될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같은 작업공간이 있더라도 예외 없이 별도의 휴게실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작거나,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하여 보완해야 한다.

 

 

둘째,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보장하라!

 

 

허리도 펼 수 없는 좁은 휴게실 면적은 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개선요구이다. 휴게실이 있어도 사용 인원에 비해 턱없이 좁은 휴게실은 무용지물이다. 최소한의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체 최소 면적은 9, 2이상의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요구한다.

이 면적은 탈의실, 비품실, 수면실과 분리된 순수 휴게시설 면적이 되어야 한다. 청소, 야간 경비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경우 누워서 쉴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하라!

 

 

휴게실 자체가 없는 이동노동자들은 거점 창고에서 쉬거나, 계단 옆, 주차장에서 쉬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휴게실 설치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쉼터는 작업 동선과 맞지 않아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위해 본사와 주요 거점장소에 휴게실을 기본으로 설치해야 한다. 추가로 공용휴게시설 마련에 사업주의 비용 책임을 명시하여 사업주와 정부, 지자체 간 협약에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정부의 예산 대책을 마련하여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야 한다.

 

 

넷째, 휴게실 설치 노동조합과 합의 법에 명시하라!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의 조건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사업장 조건에 맞는 설치를 위해 현장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휴게실 이용을 위해 설치 개소, 장소, 운영 등 사업주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참여가 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산안법 개정은 하청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원청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콜센터와 같이 원청 사업장과 별도로 있는 사외 하청사업장에도 설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차별 없이 원청과 하청에 같은 조건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하나 창고 등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도와 환기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따라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1215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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