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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고공농성 200일!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 2 즉각 시행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21.12.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0

 

고공농성 200!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 2

 

즉각 시행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1) 개요

일시 : 2021. 12. 23.() 15

장소 : 세종시 국토부 택시농성장 앞

부제 : 진짜 월급제 지금당장 시행하라!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택시월급제 문재인 정부가 완결하라!

2) 프로그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전집회

민중의례

대회사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문화공연 : 대북공연

투쟁사1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투쟁사2 : 고공농성자 명재형 동지

투쟁사3 :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본부장

문화공연 : 맥박

투쟁사4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본부장

행진 : 국토부 앞 국무조정실 국토부 앞

투쟁결의발언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지부장

마무리 : 택시지부 조합원 합창(불패의 전사들)

3) 취지

- 일반택시 관련 2019. 8. 2. 국회에서 두 가지의 법이 제개정 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1항과 제262(이하 '여객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이하 '택발법') - 여객법은 기존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 월급제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군단위 제외)으로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위 택발법은 여객법에 의하여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면서 일반택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해야한다.’라는 법령인데 시행일이 서울지역은 2021. 1. 1.부터 시행, 나머지 지역은 공포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지역의 성과, 매출 및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규정함으로 되어 있음.

- 위 여객법 도입취지는 그간 택시문제(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거부)의 근원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나 이 여객법 조항에 근거한 택시월급제가 시행되자 전국적으로 택시사업주들이 간주근로시간을 일 2.5시간, 3.5시간으로 정하여 월 60만원~90만원만 지급하고 있음. 90만원으로는 생계와 가정을 유지할 수 없기에 주40시간 상당의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하여 택발법 제11조의2를 즉시 시행해 달라는 것이 이유임.

- 사납금제가 불법으로 강제된 현재 택시현장은 월 60만원~90만원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불법이 되어버린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의 대명사 사납금제, 지입, 도급제로 다시 회기하여 불법. 탈법으로 운행되고 있음. 60만원~90만원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생계가 파탄나고 가정이 파괴된 택시노동자들이 현재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망루위에서 목숨을 걸고 200일째 고공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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