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자 정부도 상병수당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범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지난 12/22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2022년) 7월부터 1년 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이렇게 낮은 보장 수준으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에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제대로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2/1/5(수) 오전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불평등끝장넷
- 프로그램
사회 :
발언1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언3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발언4 : 보건의료단체연합
기자회견문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