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27일 (목)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1. 취지
-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 국민의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영자 단체 등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법망을 피해가는데 골몰하고 시행도 되기 전인 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안간힘 써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 현대중공업 크레인 산재사망은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이윤을 쫓느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노동시민사회, 피해자 유족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에도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 민주노총은 내일 16개 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지역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에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끝)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 위원장) ○ 발언 - 발언1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2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 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어머님) 발언3 : 강은미 (국회의원 · 정의당) - 발언4 : 윤장혁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 발언5 :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 발언6 : 강한수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자 및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