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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재해 예방은 안중에 없고 노동자 생명 등한시한 살인기업 규탄한다!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삼표그룹 최고책임자 처벌하라!

작성일 2022.01.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49

[성명] 재해 예방은 안중에 없고 노동자 생명 등한시한 살인기업 규탄한다!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삼표그룹 최고책임자 처벌하라!

 

황망하고 절망스럽다. 혹시나 했는데 어김없이 노동자의 부고가 전해졌다. 경기도 양주 석재 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천공작업 중 흙더미가 붕괴되 2명의 노동자 숨졌다. 민주노총은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실종된 노동자가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또한 사고발생 이후 현장에서 수색작업 중인 소방 노동자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지난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이 취한 행보는 분노스럽다. 어떻게든 법에 의해 처벌되는 1호 기업의 불명예를 피하고자 작업을 중단하고 눈치만 보는 행위가 횡행했다. 법이 제정된 취지와 의의는 오간 데 없고 그저 처벌과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진작 기업이 취해야 할 의무와 준비는 소홀해다. 이 과정에 연휴를 앞둔 시기 다시 우리는 노동자의 주검 앞에 섰다.

 

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삼표산업은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기초소재를 주로 취급하는 2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굴지의 중견기업이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기업 규모에 걸맞지 않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후진적이었다.

 

지난 6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골재채취작업을 위해 비산방지망 고정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다, 9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도 지난해 3월과 5, 7월 세 차례나 굴삭기에 치이고 끼임, 추락사고로 3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471건 위반 혐의가 밝혀졌지만 43000만 원의 과태료와 안전관리자 1명이 입건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면했다. 이러한 전례가 지금의 기업살인의 원인이 됐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에 따른 언론의 관심과 지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의식이라도 하듯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때와 달리 발 빠르게 나서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실종자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 대책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이번 삼표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 기관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실종 노동자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둘째, 중대재해수사본부는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번 중대재해 사고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수사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 가감 없이 공개하라.

셋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안전보건에 관하여 현장 노동자의 의견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

넷째 국회는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개정에 착수하라. 노동자 생명과 죽음의 무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원청 사업장 상시노동자 규모에 의해 2년 뒤에 적용되거나 전면 적용 제외된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모든 언론이 삼표그룹에서 일하는 종사가 몇 명인지 주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대선후보들 역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이윤 앞에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벌 없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현장,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함께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매진할 것이다.

 

2022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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