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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

작성일 2022.02.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50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실 설치 ! 규모와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 산업단지 입주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전국 평균 17.4, 서울산업단지 11.4, 인천 남동산업단지 14.1, 경기 안산 시화공단 11.5, 광주 첨단 산업단지 11 국가산업단지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현황 <202111월 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실 의무화할 때 아파트형 작은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휴게시설 의무화 배제 법 개정 취지 무색, 정작 휴게시설 절실한 곳은?

 

 

-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 등 대안정책 시행령에 담겨야. 정부, 지자체 지원과 정책 입안 필요, 지역 노동조합, 사용주협의회와 협의 필요

1) 취지

- 올해 8월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요구안을 12월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설치가 절실한 대상은 바로 중소 영세 비정규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필요고, 법적으로 의무설치와 공용휴게실 마련 등 안전 노동,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작년 202111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국가산업단지의 가동업체당 고용인원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은 업체당 17.36명으로 20명이 안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화가 된 수도권 공단은 서울산업단지 11.4, 인천 남동산업단지 14.1, 부평공단 6.5, 경기 안산 시화공단 11.5, 반월공단 13.2명으로 상시노동자 수로 20명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면 노동자 밀집 산업단지는 있으나 마나 한 법, 오히려 휴게실 설치 의무 면제법이 됩니다.

- 산재 사고가 더 잦은 곳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을 설치는 의무화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공휴일, 산안법 등 수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차별과 배제의 골을 깊게 그것도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이에 공단(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휴게실 실태와 규모별 차등을 두려고 하는 시행령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28() 오전 11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강당

3) 진행

진행 안

사회: 민주노총 유안나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발언 1.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발언 2.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1. 서울 남부 노동자의 미래사업단 서다윗 집행위원장

- 현장 발언 2.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윤민례 수석부지회장

이후 공동실천사업 발표: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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