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실 설치 ! 규모와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 고용인원 10만명 이상 국가산업단지 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정보. 2021년 11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표 인용]
산업단지 |
입주(개사) |
|
임차(개사) |
고용 현황(명) |
업체당 평균 고용인 수(명) |
|
당월 |
전월 |
|
|
|
서울 |
12,652 |
12,711 |
2,854 |
143,749 |
11.4 |
남동 |
7,298 |
7,235 |
4,719 |
103,008 |
14.1 |
반월 |
8,429 |
8,217 |
4,574 |
111,156 |
13.2 |
시화 |
10,772 |
10,742 |
6,943 |
124,015 |
11.5 |
계 |
39,151 |
38,905 |
19,090 |
481,928 |
12.3 |
* 임차업체는 입주업체에 포함. *총고용인원수에 일부 편차 있음. - 임차율 48.8%.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실 의무화할 때 작은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휴게시설 의무화 배제 법 개정 취지 무색, 정작 휴게시설 절실한 곳에 대책은?
-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 등 대안정책 시행령에 담겨야. 정부, 지자체 지원과 정책 입안 필요, 지역 노동조합, 사용주협의회와 협의 필요
- 위 서울, 남동, 반월, 시화 10만 이상 고용인원의 국가산업단지 평균 임차율은 48.8%로 공용휴게실 설치 등 정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1) 개요
- 제목: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2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강당
2) 진행
○ 진행 안
사회: 민주노총 유안나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발언 1.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발언 2.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1. 서울 남부 노동자의 미래사업단 서다윗 집행위원장
- 현장 발언 2.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윤민례 수석부지회장
이후 공동실천사업 발표: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3) 취지
- 올해 8월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요구안을 12월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설치가 절실한 대상은 바로 중소 영세 비정규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필요고, 법적으로 의무설치와 공용휴게실 마련 등 안전 노동,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산재 사고가 더 잦은 곳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을 설치는 의무화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공휴일, 산안법 등 수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차별과 배제의 골을 깊게 그것도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이에 공단(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휴게실 실태와 규모별 차등을 두려고 하는 시행령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실 설치 규모와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힘들고 지쳤을 때 쉬고 싶다는 말을 되뇌인다. 일터에서 고된 노동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쉬는 것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는 것이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잠시나마 ‘쉬고 싶다’라는 말을 되뇌고 있다.
일터에서 잠깐의 휴식이 제일 절실한 노동자는 누구일까? 바로 작은사업장 노동자이다. 사업장 규모도 작고, 자본의 규모도 영세한 노동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법도 산안법도 누리지 못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다. 바로 이들에게 잠시나마 쉴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 것이다.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올 8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곧 입법예고 될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에 노동현장의 휴식권이 좌지우지 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12월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적용,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 △노동조합과 휴게실 설치 합의를 시행령에 명시하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모든 노동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시행령안에서는 상시 노동자수 기준 2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휴게실을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에 무색하게 열악한 곳, 휴식을 위한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 영세 사업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공휴일, 산안법, 직장 내 괴롭힘법 등 많은 법에서 규모 차별 상시노동자수로 갈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법으로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작은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가 높다. 따라서 휴게공간과 환경 또한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박탈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업종과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이라 불리는 ‘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 첨단, 스마트 산단을 앞세우며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외관은 거대한 신축 건물로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입주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17.4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아파트형 공장화된 서울, 안산, 인천, 광주지역의 공단의 고용인원은 10명 내외이다.
시행령안에 상시 노동자 20인 이상으로 하면 산업단지는 휴게실 의무설치 무풍지대가 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준과 의무를 제도화해 귄리와 보호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배제와 차별 조장법, 의무 면제법이 될 것이다.
사업장 면적이 작거나,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사용주협의회가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역 공단(산단업지)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용휴게공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
또한, 지하나 창고 등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도와 환기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따라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편히 안정적으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설치 관리가 필수이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되찾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고 있지만,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선거철 지나가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없다. 온통 권력과 부를 독점한 세력을 위한 불평등 세상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평등하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국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함께해온 우리는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위해 공평하고 올바름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평등하게 쉴 권리가 누릴 수 있게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 부여하는 휴게시설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하라!
2022년 2월 8일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실 설치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