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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두성산업 직업성 질병 책임회피부터 나서는 기업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 처벌하라

작성일 2022.02.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07

[성명]두성산업 직업성 질병 책임회피부터 나서는 기업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 처벌하라

 

창원 두성산업()에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중독이 발생해 직업성 질병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사용한 물질은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중추신경장해와 위, 간 및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1명의 노동자에게 증상이 나타나,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통해 노출된 16명을 확인하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어 천만 다행으로 피해 노동자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아울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번 급성중독에 대해 두성산업()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해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 경제지들은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두성산업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세척액 공급업체의 허위 납품은 그 자체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속았다고 주장하는 디클로로에틸렌은 아무런 독성이 없는 물질이 아니다. ‘트리클로로 메탄이나 디클로로에틸렌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대상 물질이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이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성산업()의 특수건강검진 실시비율은 50%에 불과하고, 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기본적인 환기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세척액 공급업체의 허위납품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두성산업이 기본적인 조치 없이 노동자를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한 행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회사 측 인터뷰를 실은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세척액을 사용한 이후부터 간 수치가 높은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새로운 세척액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이 환경개선을 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휴게실 청소, 정수기 교체 등이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2015년 메탄올 중독으로 청년 노동자 7명이 실명에 가까운 증상으로 여전히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예방은커녕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방치 속에 노동자들은 급성중독과 직업병을 발견할 수 있는 병원을 우연하게 만날 수 있는 행운에 기대어 일해야만 한다.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중심지에서 60년대 70년대나 일어날 법한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한국의 일터의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두성산업과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보수 경제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두성산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세척액 교체를 포함하여 원청인 LG전자의 관리책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분위기 속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022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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