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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채요청] <좌담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작성일 2022.02.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83

<좌담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 일시/장소: 2022221() 오전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진행 순서()>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근 변호사

사례 발표 : HDC현대산업개발(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수석부위원장), 이마트(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필요성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변호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실행 촉구 :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정책위원·변호사

경영계의 스튜어드십 코드 호도 비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국민연금이 20187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지 만 4년이 되어감.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연이은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 등 돌발행동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마트 등 많은 지배구조 문제기업이 존재함에도 국민연금은 공익이사 추천, 정관 변경 등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았음. 대부분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집중된 3월말까지 주주제안을 하려면 적어도 그 6주 전인 2월 중순에는 관련한 기금위가 개최되었어야 함. , 국민연금은 주주활동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또다시 실기(失期)한 것임.

이처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경영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가짜뉴스수준의 선전도 원인이 있음. 지난해 말 주주대표소송 관련 실무를 위한 수탁자 지침 개정안이 기금위에 상정되었을 때도 경총 등 경영계는 연금 사회주의, 기업 죽이기, 경영 간섭 등의 자극적인 언어로 반발해 왔음. 그러나 대표소송 등은 상법상 주주의 엄연한 권리로서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이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입은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고 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임. 이에 경총 등의 국민연금에 대한 어깃장 놓기는 비판받아야 마땅함.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좌담회를 개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만 4년 동안 그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연금을 비판하고, 경영계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고자 함. 또한, 지배구조 문제기업의 관련 노동조합 또한 참석해 각 회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자 함.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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