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원청 사용자의 초법적 낡은 노동관을 바로 잡아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정했다. 바로 CJ택배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이다.
다시 말해 현재 진행되는 극한 상황에 대해 CJ택배노동자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원청 사용자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라’는 요구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본인들은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리점 연합회가 ‘우리가 사용자다. 우리와 대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의 정당성은 1도 없다는 얘기다.
많은 노동자, 시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 요구는 CJ 사측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행을 진행하면 정리될 문제였다. 하지만 두 달여의 극한투쟁과 택배노조 위원장의 아사단식 돌입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바로 원청이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정함과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법과 시대의 흐름을 부정하는 그릇된 노동권에 기인한다.
이처럼 긴 시간 문제가 풀리지 않는 데는 택배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에 밀리면 향후 택배를 비롯한 플랫폼 영역 전반에 걸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이로 인한 원청 사용자의 범위 확대와 책임 확대로 확산된다는 위기감이 투영된 결과다. 이런 위기와 인식에 기반해 CJ를 넘어선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이 기를 쓰고 물량을 쏟아부으며 나서고 있어 상황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수차례 이번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위해 CJ대한통운의 책임을 주문했고, 사회적 합의의 일주체인 국토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역할을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번 투쟁은 CJ대한통운을 넘어 선 택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자본의 그릇된 행태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며 노동자들을 극한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이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넘어섰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부여돼야 할 보편적 노동권의 문제로 확대됐고 이는 CJ대한통운을 앞세운 경총 등 사용자 집단 즉 총자본과 총노동의 갈등으로 확전됐다. 다시 말하지만 싸움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부함은 물론 중노위의 판정마저 무시하며 판을 확대한 CJ대한통운과 사용자 집단에 있다.
아무리 대중가요가 역주행이 유행하는 등 문화적 트렌드가 복고와 연결된 뉴트로가 대세라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는 2022년, 지금 때가 어느 땐 지 잘 살펴보길 CJ대한통운과 사용자 집단에게 충고한다.
민주노총은 부도덕한 CJ자본을 상대로 투쟁하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것을 넘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일하는 사람 모두의 보편적 노동권 쟁취를 위해 노조법 2조 개정 등 법, 제도 개선 투쟁과 더불어 단결과 교섭,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2년 2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