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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CJ, 삼성 재벌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말라

작성일 2022.03.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324

[논평] CJ, 삼성 재벌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말라

 

CJ 이재현 회장이 자녀에게 4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CJCJ시스템즈를 활용한 계열사의 지분 확보, CJ시스템과 올리브영 지분 붙이고 쪼개기, 회사 자금으로 CJ 지주사를 개인 지분으로 변환했다.

 

또한 CJ 이재현 회장은 이번에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경영권 승계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형우선주를 활용한 지분 승계는 절세와 편법 사이에 줄을 타는 지분 승계방식으로, 신형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현금배당을 더 받는 주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CJCJ올리브영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신형우선주를 매각하여 지주사인 CJ와 지분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려 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승계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부당 합병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결합을 뛰어넘어 그룹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확립되는 핵심 사건으로써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했다.

 

이처럼 삼성이 합법을 표방하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경영권 승계를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 그룹인 CJ도 우선주를 활용하여 손쉽게 편법 승계하려고 한다. 이들 대기업이 세금을 최소화하며 경영권을 세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골몰하고 있을 때 기업의 경쟁력은 악화되고 기업가치는 떨어진다.

 

그동안 재벌이 불법,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해오는 과정에서 CJ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각종 편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발생과 사회적 합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CJ가 신형우선주 비용 마련을 위해 택배비 인상에 따른 이익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CJ대한통운의 올해 초과이윤은 3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들의 목숨값인 택배요금 인상을 CJ그룹 경영권 승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배당 총액 1위로 9894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가운데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2021년 회계연도 기준 배당금은 2577억 원이며 삼성 총수 일가 삼남매가 배당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삼성 재벌 일가와 주주들에게 배당 잔치를 하면서도 노조의 임금 인상 및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20년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무노조 시절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교섭을 해왔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교섭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헌법 제3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경영 방침이다. 이제 삼성은 재벌 일가의 이익만 챙길 게 아니라 이익을 함께 일이라는 노동자들에게도 나눠야 한다.

 

재벌 1인체제가 재벌 총수, 총수 일가가 미미한 지분으로 이익을 독식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청산되어야 한다. 재벌개혁 없이, 재벌체제 청산 없이는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도, 빈곤 철폐도, 한국경제의 균형 있는 미래도 불가능하다.

 

20222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별체제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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